부동산조절통제 신규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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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4-17 16:50본문
국무원 판공청은 “부동산시장 조절통제사업을 계속 추진할데 대한 통지”를 발부, 중고주택거래의 개인소득세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내렸다.
새 정책에 따라 중고주택거래는 세금징수관리,부동산등록 등 력사기록정보를 통해 부동산원가 확인이 가능하면 법에 따라 양도소득의 20% 표준으로 개인소득세를 징수하게 된다 .50만원에 구매한 주택을 200만원에 판매할 경우 2만원이였던 세금이 30만원으로 늘어난다.또 앞으로 거래제한구역을 도시의 모든 행정구역으로 확대하고 거래제한 주택류형은 모든 신축상품분양주택과 중고주택으로 하며 주택구매자격심사는 주택구매 계약전에 실시하게 된다.
한편 새 정책에 따라 이미 주택 한채, 혹은 그 이상을 소유한 비현지호적의 주민가정,련속 1년간의 현지 납세증명이나 사회보험납부증명을 제출하지 못한 비현지호적의 주민가정은 잠시 본 행정구역내에서 주택을 구매할수 없다.
인민넷
새 정책에 따라 중고주택거래는 세금징수관리,부동산등록 등 력사기록정보를 통해 부동산원가 확인이 가능하면 법에 따라 양도소득의 20% 표준으로 개인소득세를 징수하게 된다 .50만원에 구매한 주택을 200만원에 판매할 경우 2만원이였던 세금이 30만원으로 늘어난다.또 앞으로 거래제한구역을 도시의 모든 행정구역으로 확대하고 거래제한 주택류형은 모든 신축상품분양주택과 중고주택으로 하며 주택구매자격심사는 주택구매 계약전에 실시하게 된다.
한편 새 정책에 따라 이미 주택 한채, 혹은 그 이상을 소유한 비현지호적의 주민가정,련속 1년간의 현지 납세증명이나 사회보험납부증명을 제출하지 못한 비현지호적의 주민가정은 잠시 본 행정구역내에서 주택을 구매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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