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새해 '부동산세법' 제정..'집값 거품 잡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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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02 02:41본문
이준삼 특파원 = 중국당국이 해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주택가격을 잡기 위해 올해 '부동산세법'을 신설하기로 했다.
1일 중국언론들에 따르면 웨이다러(韋大樂)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행정심의처장은 최근 열린 '제3차 수도 금융재정세법포럼'에서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제기한 재정세무제도 개혁방안에는 일련의 재정세무 입법과 법률개정 작업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국이 올해 '부동산세법', '환경보호세법', '선물법' 등 세 개의 법률을 새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지도부는 지난해 11월 초 열린 3중전회에서 직접세 비중을 높이고 부동산세 입법을 포함한 세제 개혁을 본격 추진하기로 결정했지만 부동산세 입법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부동산세의 세율과 적용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부동산세법 신설은 어쨌든 중국 내 주택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에서는 현재 부동산 매매는 과세 대상이지만 상하이·충칭 등 2개 도시를 제외하면 보유세가 없어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거론돼왔다.
특히 호화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매우 가볍다 보니 많게는 수십 채에서 수백 채의 주택을 가진 부동산 거부들이 적지 않았다.
지난 9월 산시(陝西)성 사업가 궁아이아이(공<龍 밑에 共>愛愛·49·여)는 부정하게 만든 호적으로 베이징에서만 상점, 사무실, 주택 등 44개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환경보호세법' 신설 부분은 스모그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중국당국이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굴뚝기업'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웨이 처장은 세 가지 법률 신설 외에도 '예산법', '세수징수관리법' '개인소득세법', '증치세(부가가치세) 임시시행조례', '영업세 임시시행조례', '소비세 임시시행조례' 등도 전면 혹은 부분 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1일 중국언론들에 따르면 웨이다러(韋大樂)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행정심의처장은 최근 열린 '제3차 수도 금융재정세법포럼'에서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제기한 재정세무제도 개혁방안에는 일련의 재정세무 입법과 법률개정 작업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국이 올해 '부동산세법', '환경보호세법', '선물법' 등 세 개의 법률을 새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지도부는 지난해 11월 초 열린 3중전회에서 직접세 비중을 높이고 부동산세 입법을 포함한 세제 개혁을 본격 추진하기로 결정했지만 부동산세 입법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부동산세의 세율과 적용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부동산세법 신설은 어쨌든 중국 내 주택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에서는 현재 부동산 매매는 과세 대상이지만 상하이·충칭 등 2개 도시를 제외하면 보유세가 없어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거론돼왔다.
특히 호화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매우 가볍다 보니 많게는 수십 채에서 수백 채의 주택을 가진 부동산 거부들이 적지 않았다.
지난 9월 산시(陝西)성 사업가 궁아이아이(공<龍 밑에 共>愛愛·49·여)는 부정하게 만든 호적으로 베이징에서만 상점, 사무실, 주택 등 44개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환경보호세법' 신설 부분은 스모그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중국당국이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굴뚝기업'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웨이 처장은 세 가지 법률 신설 외에도 '예산법', '세수징수관리법' '개인소득세법', '증치세(부가가치세) 임시시행조례', '영업세 임시시행조례', '소비세 임시시행조례' 등도 전면 혹은 부분 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