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 허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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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27 11:27본문
1.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
2) 조세체납자
3) 해외이주수속중인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2. 부동산취득금액이 현지금융기관 및 감정기관 등에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3. 거주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다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국내기업의 해외사업활동 및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서 사무실. 공장. 창고. 전시장. 매장 등
2) 현지법인. 해외지사 등에 근무하는 자 또는 해외연수를 위해 파견된 자의 주거용 주택
3)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거나 주요자산으로 하는 해외사업에 필요한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 하는 부동산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
2) 조세체납자
3) 해외이주수속중인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2. 부동산취득금액이 현지금융기관 및 감정기관 등에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3. 거주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다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국내기업의 해외사업활동 및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서 사무실. 공장. 창고. 전시장. 매장 등
2) 현지법인. 해외지사 등에 근무하는 자 또는 해외연수를 위해 파견된 자의 주거용 주택
3)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거나 주요자산으로 하는 해외사업에 필요한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 하는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