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 거래 취득세• 영업세 우대정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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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2-24 09:46본문
중국이 오는 22일부터 부동산 거래 시 취득세, 영업세 우대정책을 적용키로 했다.
19일 중국재정부는 공식사이트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통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득세 정책
(1) 개인이 구매한 가정 유일의 주택으로, 면적이 90평방미터미만의 경우 취득세율을 1%, 면적이 90평방미터 이상의 경우 1.5%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2)개인이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두번째 주택을 구입 시, 면적이 90평방미터미만은 취득세율 1%, 90평방미터이상은 취득세율 2%를 적용한다.
(3)세금우대정책을 적용받으려면 소재지 부동산주관부문으로부터 납세인의 주택보유상황 서면자료를 받아 세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둘째, 영업세 정책
개인이 구매 후 2년미만의 주택을 판매할 경우 양도금 전액에 영업세를 적용하고 2년이상(포함)의 주택은 영업세가 면제된다.
상기 정책 가운데서 제1조 2항 취득세 우대정책 및 제2조 영업세 우대정책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도시에서는 시행하지 않는다. 이 4개 도시의 주택거래 시 영업세정책은 2015년에 발표된 관련 정책 규정에 따른다.
19일 중국재정부는 공식사이트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통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득세 정책
(1) 개인이 구매한 가정 유일의 주택으로, 면적이 90평방미터미만의 경우 취득세율을 1%, 면적이 90평방미터 이상의 경우 1.5%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2)개인이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두번째 주택을 구입 시, 면적이 90평방미터미만은 취득세율 1%, 90평방미터이상은 취득세율 2%를 적용한다.
(3)세금우대정책을 적용받으려면 소재지 부동산주관부문으로부터 납세인의 주택보유상황 서면자료를 받아 세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둘째, 영업세 정책
개인이 구매 후 2년미만의 주택을 판매할 경우 양도금 전액에 영업세를 적용하고 2년이상(포함)의 주택은 영업세가 면제된다.
상기 정책 가운데서 제1조 2항 취득세 우대정책 및 제2조 영업세 우대정책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도시에서는 시행하지 않는다. 이 4개 도시의 주택거래 시 영업세정책은 2015년에 발표된 관련 정책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