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외국기구와 개인의 주택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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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26 16:23본문
외국실업가투자 기업의 부동산 개발 경영의 관리
(1) 부동산 투자에 관련하여 <외국실업가투자기업 비준증서>와 <영업허가증(영업집조)>를 획득하지 못한 해외 투자자는 부동산 개발 및 경영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2) 외국실업가투자 부동산기업이 등록 자본금을 전부 납부하지 않고 <국유토지사용증서>를 획득하지 못하거나, 개발하는 프로젝트의 자본금이 프로젝트 투자 총액의 35%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해외, 국내 대출를 진행할수 없으며, 외환 관리 부문은 해당 기업의 외환 대출 및 외환 결제를 비준하지 않는다.
(3) 외국실업가투자 부동산기업 중의 중외 투자 각측은 그 어떤 형식으로 계약서, 정관, 지분 양도 협의서 및 기타 문서 중에 임의의 일방의 고정 회수 혹은 기타 형식 의 고정 회수를 보장한다는 조항을 규정해서는 안된다.
(4) 외국실업가투자 부동산기업은 반드시 부동산 관련 법률 법규 및 정책 규정을 준수하여 야 하며, 토지양도 계약서 약정 및 기획 허가기준의 기한 조건을 엄격히 집행하여야 한다. 관련 부문은 외국실업가투자 부동산기업의 개발, 판매 등 경영활동의 감시 및 관리를 강화하여 야 하며, 토지 및 부동산을 축적하거나, 부동산가격을 상승 시키는 등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국가발전개혁위원회(2006) 37호 문건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하여야 한다.
외국 기구 및 개인의 주택구매
(1) 외국기구가 국내에서 설립한 지사, 대표기구(비준에 따라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기업 제외) 및 국내에서 근무, 학습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한 외국인은 실제 수요에 맞는 자체 사용, 자체 주거용 분양건물(商品房)을 구매할 수 있으며, 자체 사용, 자체 주거용이 아닌 분양건물을 구매할 수 없다. 국내에서 근무, 학습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개인은 분양건물을 구매할 수 없다.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의 주거민 및 화교는 생활 수요에 따라 국내에서 일정한 면적의 자체 주거용 분양건물을 구매할 수 있다.
(2) 규정에 부합하는 외국기구 및 개인이 자체사용, 자체 주거용 분양건물을 구매할 경우 반드시 실명제로 하여야 하며, 유효한 증명(외국 기구는 우리 나라 관련 부서에서 비준한 경내 기구 설립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며, 외국 개인은 경내 취직, 학습의 비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동일함.)을 가지고 토지 및 부동산 주관 부서에 가서 관련 토지사용권 및 부동산권 등기수속을 밟아야 한다. 부동산 재산권 등기부문은 반드시 자체 사용, 자체 주거 원칙에 따라 외국 기구 및 개인의 재산권 등기를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며,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등기를 접수하지 않는다.
(3) 외환 관리부문은 관련 규정 및 본 의견의 요구에 따라 외국실업가투자 기업, 외국 기구 및 개인의 부동산구매 자금의 입금 및 결산을 엄격히 심사하며, 조건에 부합할 경우 입금 및 결산을 허가한다. 관련 부동산 양도로 소득한 인민폐 자금은 규정에 부합 여부의 심사를 거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납세 등 수속을 거친 후에야 외환을 구매하여 송금해 나 갈수 있다.
(1) 부동산 투자에 관련하여 <외국실업가투자기업 비준증서>와 <영업허가증(영업집조)>를 획득하지 못한 해외 투자자는 부동산 개발 및 경영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2) 외국실업가투자 부동산기업이 등록 자본금을 전부 납부하지 않고 <국유토지사용증서>를 획득하지 못하거나, 개발하는 프로젝트의 자본금이 프로젝트 투자 총액의 35%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해외, 국내 대출를 진행할수 없으며, 외환 관리 부문은 해당 기업의 외환 대출 및 외환 결제를 비준하지 않는다.
(3) 외국실업가투자 부동산기업 중의 중외 투자 각측은 그 어떤 형식으로 계약서, 정관, 지분 양도 협의서 및 기타 문서 중에 임의의 일방의 고정 회수 혹은 기타 형식 의 고정 회수를 보장한다는 조항을 규정해서는 안된다.
(4) 외국실업가투자 부동산기업은 반드시 부동산 관련 법률 법규 및 정책 규정을 준수하여 야 하며, 토지양도 계약서 약정 및 기획 허가기준의 기한 조건을 엄격히 집행하여야 한다. 관련 부문은 외국실업가투자 부동산기업의 개발, 판매 등 경영활동의 감시 및 관리를 강화하여 야 하며, 토지 및 부동산을 축적하거나, 부동산가격을 상승 시키는 등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국가발전개혁위원회(2006) 37호 문건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하여야 한다.
외국 기구 및 개인의 주택구매
(1) 외국기구가 국내에서 설립한 지사, 대표기구(비준에 따라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기업 제외) 및 국내에서 근무, 학습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한 외국인은 실제 수요에 맞는 자체 사용, 자체 주거용 분양건물(商品房)을 구매할 수 있으며, 자체 사용, 자체 주거용이 아닌 분양건물을 구매할 수 없다. 국내에서 근무, 학습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개인은 분양건물을 구매할 수 없다.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의 주거민 및 화교는 생활 수요에 따라 국내에서 일정한 면적의 자체 주거용 분양건물을 구매할 수 있다.
(2) 규정에 부합하는 외국기구 및 개인이 자체사용, 자체 주거용 분양건물을 구매할 경우 반드시 실명제로 하여야 하며, 유효한 증명(외국 기구는 우리 나라 관련 부서에서 비준한 경내 기구 설립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며, 외국 개인은 경내 취직, 학습의 비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동일함.)을 가지고 토지 및 부동산 주관 부서에 가서 관련 토지사용권 및 부동산권 등기수속을 밟아야 한다. 부동산 재산권 등기부문은 반드시 자체 사용, 자체 주거 원칙에 따라 외국 기구 및 개인의 재산권 등기를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며,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등기를 접수하지 않는다.
(3) 외환 관리부문은 관련 규정 및 본 의견의 요구에 따라 외국실업가투자 기업, 외국 기구 및 개인의 부동산구매 자금의 입금 및 결산을 엄격히 심사하며, 조건에 부합할 경우 입금 및 결산을 허가한다. 관련 부동산 양도로 소득한 인민폐 자금은 규정에 부합 여부의 심사를 거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납세 등 수속을 거친 후에야 외환을 구매하여 송금해 나 갈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