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과정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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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27 13:19본문
1.토지사용권 양도
-중국측은 법에 따라 취득한 토지사용권을 가격으로 환산하여 투자할 수 있고 그 가격에 상응하는 지분을 가질 수 있다.
-토지사용권의 평가는 토지관리기관 또는 부동산관리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서 감정,평가한다.
-토지사용권을 합법적으로 이전(양도)받기 전에는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2.토지사용권의 구매
-토지사용권을 구매방식으로 취득하였을 때에는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한다.
-토지관리국 또는 부동산관리부서만이 토지소유자의 자격으로 그 토지의 사용권을 사용자에게 일정기간 양도하고 양도금을 수령항 권한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상의 양도측은 반드시 토지 또는 부동산관리부서여야 한다.
3.토지의 개발
-토지사용권의 사용은 양도계획서와 허가서상에 약정된 용도와 공사개시 및 완공시기 등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약정기한내에 개발하여야 한다.
-≪중국 도시부동산 관리법≫에 따르면 양도계약에 규정된 시공개발기한을 초과하여 만 1년후에도 시공 또는 개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토지사용권 양도금의 20%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만 2년후에도 개발을 시작하지 않았을 때에는 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4.설계, 시공 및 사용
-부동산 개발프로젝트의 설계,시공 및 사용은 국가의 관련 기준과 규칙에 적합하여야 하며 완공후에는 관련부문의 검사와 합격판정이 있어야만 사용할수 있다.
-중국측은 법에 따라 취득한 토지사용권을 가격으로 환산하여 투자할 수 있고 그 가격에 상응하는 지분을 가질 수 있다.
-토지사용권의 평가는 토지관리기관 또는 부동산관리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서 감정,평가한다.
-토지사용권을 합법적으로 이전(양도)받기 전에는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2.토지사용권의 구매
-토지사용권을 구매방식으로 취득하였을 때에는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한다.
-토지관리국 또는 부동산관리부서만이 토지소유자의 자격으로 그 토지의 사용권을 사용자에게 일정기간 양도하고 양도금을 수령항 권한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상의 양도측은 반드시 토지 또는 부동산관리부서여야 한다.
3.토지의 개발
-토지사용권의 사용은 양도계획서와 허가서상에 약정된 용도와 공사개시 및 완공시기 등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약정기한내에 개발하여야 한다.
-≪중국 도시부동산 관리법≫에 따르면 양도계약에 규정된 시공개발기한을 초과하여 만 1년후에도 시공 또는 개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토지사용권 양도금의 20%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만 2년후에도 개발을 시작하지 않았을 때에는 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4.설계, 시공 및 사용
-부동산 개발프로젝트의 설계,시공 및 사용은 국가의 관련 기준과 규칙에 적합하여야 하며 완공후에는 관련부문의 검사와 합격판정이 있어야만 사용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