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세' 도입 추진... 투기 억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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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두넷 작성일21-10-29 21:10본문
中 '부동산세' 도입 추진... 투기 억제 기대
10월 25일 오전 상하이·선전 및 홍콩 증시에서 다수의 부동산 관련주가 하락세로 출발했다.
이는 지난 23일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일부 지역의 부동산세 개혁 시범업무'를 결정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인대는 국무원에 권한을 위임해 부동산세 시범의 구체적인 방안과 시범 지역을 선정할 것을 요구했다.
시범지역의 부동산세 징수 대상은 주거용 및 비주거용 등 각종 부동산이 포함되며, 법적 소유 농촌택지 및 그 거주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토지 사용권자, 주택 소유권자가 부동산세의 납세 대상이다.
이번 결정의 시범 운행기한은 국무원의 시행 방법이 공포되는 날로부터 5년 기한이다. 국무원은 시범 운행 경과를 적시에 종합해 인가 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전인대에 시범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이후 전인대의 승인을 통해 부동산세 적용을 이어갈 수 있다. 이번 시범 작업을 통해 여건이 성숙한 시기가 오면 법률로 제정할 방침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부동산세 개혁시범은 투기성 주택 수요를 억제하고, 일반 서민의 실거주용 주택 구매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부동산세 개혁 시범작업의 목표는 부동산세로 토지재정을 마련하고, 지방정부 직권과 재정권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소득격차 조정을 통해 '공동부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라고 재부중문망(财富中文网)은 25일 전했다.
또한 이번 개혁은 '선시험 후입법'의 틀로써 입법과 동시 추진이 아니라는 점이 주목된다.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시범 방안을 마련하고, 시범도시에서 세칙을 실시함으로써 시범지역의 통일성과 다른 지역간의 구체적인 차별적 모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게다가 이번 시범조치에는 농촌 택지를 포함하지 않고, 도시 부동산 및 비(非)농촌주택의 부동산세를 겨냥한 것이다. 엄밀히 말해 이번 조치는 토지를 포함하지 않은 '가옥세(房产税)'이지 '가옥·토지세(房地产税)'가 아니다.
한편 24일 현지 매체 금융계(金融界)는 이번 부동산세 시범도시는 상하이, 선전, 항저우, 광저우 등이 포함될 것이며, 나머지 지역은 올 하반기 신규주택 판매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시장에서는 부동산세율이 1~5% 사이가 될 것으로 내다본다. 이전 시범지역의 세율을 참고로 살펴보면, 상하이시는 0.4%, 0.6%(2단계), 충칭은 0.5%, 1%, 1.2%(3단계)이다. 따라서 각 지역의 부동산세는 각 지방재정 수입의 안정성을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