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 거래세 인하 대책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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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27 14:29본문
면세시한, 보유 5년서 2년으로 축소
중국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2008년 17일 또 한 번 부동산 거래세를 대폭 낮추는 대책을 발표했다.
중국 국무원은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주재로 이날 상무회의를 열어 부동산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고 중국 정부가 밝혔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중앙 정부는 기존의 거래세 면제 시한인 '보유 5년간'이란 조항을 2년간으로 완화하고 주택 보유 2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하더라도 과세 기준을 기존의 부동산 가격에서 시세차익으로 바꿔 거래를 촉진하기로 했다.
또 이미 저가형 중소형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일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과거와 달리 우대대출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어려움에 처한 부동산 업자들의 인수 합병과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적극적인 대출을 지시했다.
국무원은 이번 대책 발표를 통해 향후 3년 이내에 750만 가구의 도시 저소득층과 240만가구의 임업촌, 탄광촌, 개간지구 주민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국무원은 "경제 성장유지와 내수 확대를 위해서는 부동산에서도 적절한 성장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주택구매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무원은 2008년 10월 말 취득세율을 낮추고 거래세와 토지증치세를 잠정적으로 면제해주는 방안을 담은 부동산 시장 수요확대방안을 발표, 2008년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발표된 조치는 2008년 11월부터 시행된 수요확대 방안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되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다시 한번 발표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무원은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주재로 이날 상무회의를 열어 부동산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고 중국 정부가 밝혔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중앙 정부는 기존의 거래세 면제 시한인 '보유 5년간'이란 조항을 2년간으로 완화하고 주택 보유 2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하더라도 과세 기준을 기존의 부동산 가격에서 시세차익으로 바꿔 거래를 촉진하기로 했다.
또 이미 저가형 중소형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일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과거와 달리 우대대출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어려움에 처한 부동산 업자들의 인수 합병과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적극적인 대출을 지시했다.
국무원은 이번 대책 발표를 통해 향후 3년 이내에 750만 가구의 도시 저소득층과 240만가구의 임업촌, 탄광촌, 개간지구 주민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국무원은 "경제 성장유지와 내수 확대를 위해서는 부동산에서도 적절한 성장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주택구매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무원은 2008년 10월 말 취득세율을 낮추고 거래세와 토지증치세를 잠정적으로 면제해주는 방안을 담은 부동산 시장 수요확대방안을 발표, 2008년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발표된 조치는 2008년 11월부터 시행된 수요확대 방안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되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다시 한번 발표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