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부터 토지점용 보상기준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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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27 14:40본문
2009년 1월부터 토지점용 관련 종합적인 땅값계획을 실시하며 토지점용 종합보상기준을 조정한다. 현행 토지점용 보상한도를 보편적으로 상향조정하며 이중 밭(旱田)의 상향조정폭이 가장 크다.
토지점용지역 종합 땅값 실시계획은 지역류형에 따라 땅값이 다른 등 현행 조치를 취소하고 같은 지역은 동일한 가격을 실시한다. 토지점용지역의 종합땅값은 토지점용 보상중의 토지보상과 배치보조 두가지가 포함되며 지상 부착물과 풋곡식 보상은 제외됐다.
풋곡식 보상은 토지점용지역 종합 땅값의 4%~6%에서 확정되며 건축물, 구조물 및 비닐하우스, 온실 등 지상 부착물의 보상은 현지 도시의 이주방법에 따라 확정된다. 밭, 수전, 채소밭, 비닐하우스 등 지역 류형에 따라 보상하는 기존의 조치와 대비 곧 실시하게 되는 토지점용지역 종합 땅값조치는 기존의 보상기준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