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적립금대출 최고 50만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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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27 14:45본문
지난해 12월 31일에 소집된 성정부 제19차 상무회의는 2009년 재정예산과 지출배치, '10대 민생공정', '전성 부동산시장의 건강하고 빠른 발전을 추진할데 관한 약간의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 등을 원칙적으로 채택했다. '의견'은 주택적립금 대출조건을 완화하여 주택적립금 대출 최고액을 원래의 30만원으로부터 50만원으로 증가하고 대출 기한을 원래의 최장 20년으로부터 35년으로 연장했다.
'의견'은 금융기업을 도와 중소형 주택, 중저가 일반 상품주택을 개발하는 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강도를 높인다고 명확히 했다. 부동산개발기업이 출시, 채권 발행 등 경로를 통해 자금을 모으는것을 격려한다. 주택적립금 대출조건을 완화하고 주택적림금 대출 최고액을 원래의 30만원으로부터 50만원으로 올리며 대출 최장 기한을 원래의 20년으로부터 35년으로 연장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급 정부는 반드시 부동산업의 발전을 추진하는 각항 정책을 잘 관철하고 올해 주택과 부동산에 460억원을 투자하여 부동산업이 전성 경제의 새로운 성장점으로 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2009년에 확정한 10대 민생공정은 교육, 공공위생의료, 문화, 취업과 재취업, 사회보장, 초가집, 판자집 개조, 농촌신형 에너지, 평안 룡강 건설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