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개인주택 양도시 영업세정책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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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27 14:53본문
1.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에서 보통 주택 소비를 촉진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주택 양도에 관한 영업세 정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재세[2008]174호)하였음
2. 주요내용
가. 2009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개인이 구매한 후 2년 이내에 비보통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영업세 전액을 징수; 개인이 구매한 후 2년 초과(2년 포함) 후 비보통 주택을 양도하거나 2년 이내에 보통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격에서 취득가격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영업세를 징수; 개인이 구매한 후 2년 초과(2년 포함) 후 보통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영업세를 면세함.
나. 상기의 보통 주택지와 비보통 주택지의 표준, 면세처리의 구체적인 절차, 주택의 구매시점, 구비 영수증, 증빙 공제 차액징수, 비구매 방식으로 얻은 주택 및 기타 관련 세금징수관리규정은 국반발[2005]26호, 국세발[2005]89호, 및 국세발[2005]172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함.
다. 2009년 1월1일부터 <부동산 영업세를 조절하는 정책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통지> (재세[2006]75호)는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