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이중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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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4-15 13:09본문
북경에서 독자회사를 운영하는 A사장은 건물주B에게 인민폐 40만원에 직원용 아파트를 매수하였다. A와 B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A사장은 부동산 등기이전 수속을 하던 중 아파트에 입주한 직원들의 불평 등으로 인하여 건물주와 다툼이 생겼다. 건물주는 등기명의가 아직 남아 있음을 알고 있기에 아파트를 C에게 인민폐50만원에 이중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였다. C는 소유권을 주장하며 A와 그의 직원들에게 아파트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경우 중국법률의 부동산이중매매에 대한 관련 규정을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동산은 교부함으로써 소유권이 이전되고, 건물, 토지, 자동차의 소유권은 등기 이전을 함으로써 소유권이 이전된다.
둘째 등기이전을 필요로 한 계약에서 등기이전을 하지 않았다고 계약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셋째 유효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측은 계약 위반에 의한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상기 A사장은 비록 먼저 계약을 하였으나 등기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등기이전을 한 사람에게 아파트를 비워주어야 한다.
그러나 A사장이 등기이전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주 B는 유효인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A사장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