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등록부 진정한 주택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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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27 11:06본문
주택등록행위를 규범화하고 부동산교역안전을 유지하며 권익자의 합법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물권법'등 법률법규에 따라 주택과 향진건설부는 최근 '주택등록방법'을 발표했다. 이 방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는데 주택등 록부가 처음으로 등장하였고 진정한 주택신분증으로 부상되였다. 2008년 7월 1일부터 주택소유권증은 유일한 합법증서가 아니고 주택등록부가 주택소유권증보다 증서효력이 높다.
'방법'에 의하면 주택등록은 주택등록기구에서 법에 따라 주택권익과 기타 기재해야 할 사항을 주택등록부에 적어넣은 행위를 말한다. 주택소유권증, 등록증명과 주택등록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택등록부가 확실한 착오가 없는 경우외는 주택등록부에 의거한다.
'방법'은 집주인이 미성년일 경우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하여 주택소유자의 합법권익을 확보한다. 집주인이 미성년일 경우 보호자가 대신하여 등록을 신청하고 보호자의 신분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주택처분시 미성년자의 리익을 위한 서면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방법'에서는 7가지 주택은 등록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첫째, 법에 의해 규획허가와 시공허가가 없거나 면적 등 내용이 규획허가에 따르지 않은 주택을 신청할 경우이다.
둘째, 신청자가 합법적이고 유효적인 권리래원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이다.
셋째, 신청등록사항과 주택등록부의 기재내용이 충돌되는 경우이다.
넷째, 신청한 주택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독자적인 리용가치를 구비하지 않았을 경우이다.
다섯째, 주택이 법에 따라 징수, 몰수되였을 경우 원 권익자가 등록을 신청할 경우이다.
여섯째, 주택이 법에 따라 차압한 기한내에서 권익자가 등록을 신청할 경우이다.
일곱째, 법률,법규와 '방법'외에 기타 등록을 불허한 경우이다.
첫째, 법에 의해 규획허가와 시공허가가 없거나 면적 등 내용이 규획허가에 따르지 않은 주택을 신청할 경우이다.
둘째, 신청자가 합법적이고 유효적인 권리래원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이다.
셋째, 신청등록사항과 주택등록부의 기재내용이 충돌되는 경우이다.
넷째, 신청한 주택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독자적인 리용가치를 구비하지 않았을 경우이다.
다섯째, 주택이 법에 따라 징수, 몰수되였을 경우 원 권익자가 등록을 신청할 경우이다.
여섯째, 주택이 법에 따라 차압한 기한내에서 권익자가 등록을 신청할 경우이다.
일곱째, 법률,법규와 '방법'외에 기타 등록을 불허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