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윈(姜喜运) 전 헝펑(恒豊)은행장 사형선고, 횡령 등 혐의 "집행은 2년 유예"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백두넷 작성일20-01-01 23:22본문
중국의 장시윈(姜喜运) 전 헝펑(恒豊)은행장이 횡령등의 혐의로 조건부 사형판결을 받았다.
중국 산둥(山東)성 옌타이(煙台) 중급 인민법원은 29일 장시윈(姜喜运) 전(前) 헝펑(恒豊)은행장에 대해 사형 판결를 내리면서 그 집행을 2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일단 사형을 선고하지만 2년간 수형자의 반성 여부 및 태도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 또는 그 이하의 징역형으로 감형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장시윈(姜喜运) 전 헝펑(恒豊)은행장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산둥성의 헝펑은행에서 은행 자금 7억5400만 위안, 한화 약 13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벋았다.
6천만 위안 상당의 뇌물수수와 37억위안 불법 대출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은 장시윈(姜喜运) 전 헝펑(恒豊)은행장 사형선고 판결에 대한 현지 언론
新唐人 보도 일부 【新唐人】总部位于山东的全国股份制商业银行——恒丰银行原董事长姜喜运,因贪污罪,周四被山东省烟台市中级法院判处死刑,缓期两年。 判决书称,恒丰银行贪污金额巨大,构成贪污罪,处以死刑,缓期二年执行,并剥夺政治权利终身,没收个人全部财产。姜喜运曾任山东黄县建委副主任、烟台住房储蓄银行副行长、行长、党组书记。 2003年,烟台住房储蓄银行更名改制为恒丰银行,成为大陆第11家股份制商业银行,姜喜运任董事长。
2008年1月至2013年1月,姜喜运担任恒丰银行董事长期间,利用职务便利,将折合人民币7.54亿余元的恒丰银行股份,转至其个人或亲友公司名下,非法占为己有;并非法收受财物约6,037.45万元。 姜喜运还违规出具37亿元金融票证,并故意销毁会计凭证、会计账簿等,涉及金额约6.6亿余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