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통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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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03 10:41본문
수입 통관 절차
-수입통관이란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신고인에게 수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수입신고 사항과 현품이 부합한지 여부와 수입과 관련하여 제반 법규정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외국물품을 내국 물품화 하는 행정행위 임.
-수입면허제를 수입신고제로 전환하여 수입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수입신고 수리 후 관세납부제를 도입하여 통관절차와 과세절차를 분리함(96.7.1)
참고사항 및 구비서류
**선박 또는 항공기가 출항하기 전에 출항지에 있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대리점포함)는 출항지 세관장에게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입항지에 있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대리점 포함)에 적하목록을 송부함.
**적하목록 제출
1.운항선사는 선박입항 24시간 전에 용선선사와 포워더로부터 적하목록과 혼재화물 적하목록을 취합하여 세관에 제출.
→House B/L단위 적하목록 입수자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하목록 제공 주체별로 분리
2.세관은 적하목록번호와 B/L번호를 조합한 화물관리번호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화물의 재고를 추적관리 함.
**하선신고 및 하선작업
1.운항선사는 하선전에 Master B/L단위의 적하목록을 기준으로 하선장소를 기재한 하선신고서를 세관에 전산으로 제출.
2.하선할 수 있는 장소는 부두 내 CY(CFS)는 물론 부두 밖 보세장치장(ODCY)까지 가능 →부두에서 (ODCY)까지의 화물이동은 하선신고로 갈음
3.종래의 하선작업 완료보고를 폐지하고 본선 하역 후 선사 또는 검수회사가 제출하는 하선결과 이상보고로 대체
4.입항 전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하역즉시 부두에서 반출
**보세구역 외 장치 대상물품
1.거대중량 기타사유로 인하여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물품
2.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로 장치한 물품
3.검역물품
4.압수물품
5.우편물품
<보세구역외 장치 신청시 구비서류>
-보세구역외장치허가 신청서
-송품장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등
**보세운송
1.종전 보세운송 면허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면서 신고방법을 보세운송신고와 보세운송 승인신청으로 이원화
2.하선(기)전 보세운송을 전면적으로 허용함.
*상세한 내용은 [10-3보세운송절차]참조
**물품의 장치
1.보세구역
-지정보세구역: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
-지정장치장에 반입되어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정장치장으로부터 반출해야 함.
-특허보세구역: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종합보세구역
2.장치기간
-보세창고: 1년
3.유치 및 처분
-화주, 반입자 또는 위임받은 자에게 통고하고, 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해야 함.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체화물품)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경쟁입찰(3회) 또는 위탁판매(예외적)→경매 또는 수의계약→위탁판매] 방법을 채택, 특히, 매각초기단계에 위탁판매를 허용하여 체화물품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함.
→수입신고전 보세구역 장치원칙 폐지(96.7.1)
**컨테이너내장 수입물품의 장치
1.컨테이너 수입물품이 하선장소에 반입된 경우 내장된 상태로 10일이 경과되면 수입물품을 컨테이너로부터 적출하여 수출입화물 집화소 또는 다른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함.
2.그러나 고지, 고출, 원피, 원면, 산물 등 컨테이너에서 적출하여 수출입화물 집화소나 다른 보세구역에 반입하기 곤란한 물품, 검역 등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물품,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20일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기간연장 신청자 및 반입의무 이행자는 선박회사님
3.수입물품을 컨테이너에 내장한 상태로 수입신고할 수 있는 물품은 FCL화물에 한함.
<관세감면 신청서 구비서류>
1.관세감면신청서
2.관할지세관장 설치장소 확인(해당물품의 경우)
3.주무부장관 확인서(해당물품의 경우)
4.지정공장 신청서(해당물품의 경우)
5.기증사실 증명서(해당물품의 경우)
6.당해수요기관 확인서(해당물품의 경우)등
<관세분할납부신청시 구비서류>
1.관세분납신청서
2.중소제조업체 확인서(해당물품의 경우)
3.국산대체불가 확인서(해당물품의 경우)
**수입신고의 의의
1.적용법령의 확정(예: 원산지)
2.신고납부제도
3.소급과세 금지원칙
4.과세물건 및 납세의무자의 확정
**수입신고의 시기
1.수입신고는 원칙적으로 선박 또는 비행기가 입항한 후 로부터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입항전에도 수입신고 가능
2.수입신고시기는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부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등 4가지 유형이 있음.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시기)을 선택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음.
-출항전신고는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또는 일본, 중국, 대만, 홍콩으로부터 선박으로 수입하는 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출항하기 전에 수입신고 하는 것을 말함.
-입항전신신고는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출항한 후 하선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 입항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함.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는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입항하여 부두밖 컨테이너 보세장치장이나 컨테이너 내륙통관기지를 포함한 보세구역에 도착하기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함.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는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함.
3.수입신고의 효력발생시점은 전송된 시고자료가 통관시스템에 접수된 시점임.
**출항전 및 입항전 신고의 요건
출항전 신고 또는 입항전 신고는 당해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한국에 입항하기5일전(항공기의 경우는 1일전)부터 할 수 있음.
**수입신고의 요건
1.신고인: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 수입화주
2.신고세관
-출항전신고 또는 입항전신고는 수입물품을 적재한 석박 등의 입항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장(부산의 경우 부산세관장)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는 수입물품이 도착할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는 수입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
3.신고자료의 전송 및 결과통보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료를 통관시스템에서 인정한 관세청 사서함으로 전송한 후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전자서류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 제출 생략.
<구비서류>
1.수입신고서
2.수입승인서(수입승인물품에 한함)
3.송품장
4.가격신고서
5.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부본
6.포장명세서
7.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8.법 제 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 방법 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
-위의 구비서류는 수입화주가 원보대조필한 사본(FAX, COPY)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중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신고수리 후에 제출할 수 있음.
**B/L분할신고
1.원칙적으로 B/L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 1건으로 하나, 현품확인 및 과세가격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등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B/L을 분할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음.
2.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화물관리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여러 건의B/L에 관련되는 물품을 1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음.
**신고서 처리방법 결정
1.신고서를 배부받은 후 통관시스템에 조회하여 C/S결과, 통관심사 및 검사시 주의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수리, 심사대상, 물품검사 등으로 처리방법을 결정.
2.[즉시수리]는 수입신고 내용 중 세 번, 세율, 과세가격, 원산지 표시, 지적재산권 침해등과 관련하여 수입신고 수리후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수입자가 처벌·추징 또는 보세구역 재반입 등의 조치를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신고인의 신고 내용대로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것을 말함.
3.[심사]는 신고된 세 번, 세율과 과세가격의 적정여부, 수입승인 사항과 수입신고 사항의 일치여부, 법령에 의한 요건 충족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서류나 부석결과를 검토하는 것을 말함.
4.[물품검사]는 수입신고한 물품 이외에 은닉된 물품이 있는지 여부와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함.
**즉시수리
1.심사 또는 검사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물품은 즉시수리물품으로 처리
2.즉시수리물품은 수입신고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형식적 요건만을 확인함.
**심사대상
1.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중 수입신고수리 전에 요건을 구비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물품.
2.신고수리 전 세액심사(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3.통관시스템에 조회한 결과 심사유의 사항이 있는 물품
4.통관후 과세채권의 확보, 원상회복, 위법한 사실에 관한 증거확보가 곤란할 우려가 있어 심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
**심사사항
심사대상물품은 다음 사항을 중점심사하며, 심사에 필요한 경우 현품확인을 할 수 있음.
1.수입신고시 제출서류가 구비되었는지 겨부
2.세번의 정확여부
3.분석의뢰 필요성 유무
4.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은 세율, 과세가격, 세액, 감면·분납의 정확성 여부
5.수입승인사항과 수입신고상항의 일치여부
6.수입통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현품확인
1.현품확인은 수입신고수리 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엔 신고수리 전에 확인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물품의 특성상 수입제한품목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통관후 단시일내에 판매 또는 사용되어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따라 재반입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현품확인은 견품확인을 원칙으로 하나, 물품의 부피, 중량으로 인하여 견품채취가 곤란한 경우엔 파출검사
**통관보류
심사결과 수입물품이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관을 보류할 수 있음.
1.신고서 기재사항 또는 신고시 제출서류상 중요한 사항이 미비되어 보완이 필요한 경우
2.법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관세범칙 혐의로 조사의뢰한 경우
4.기타 통관심사 결과 신고수리 요건을 구비하는데 장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사전세액 심사대상
1.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물품
2.수입신고 수리후 세액심사가 부적당한 물품
3.불성실한 업체가 신고하는 물품
**검사대상
1.검사대상 선별은 관세청장이 우범성 기준 등을 기준으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2.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중 우범화물 검사를 실시한 물품에 대하여는 다시 검사를 하지 않음.
<우범화물 선별기준>
-특정감시 대상국가로부터 선(기)적된 물품으로서 소량화물
-적하목록상 수화인 또는 통지처가 미정이거나 불명확한 물품(주소가 사서함으로 기재되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물품 포함)
-적하목록상 품명, 포장종류, 포장개수, 양육항 등이 불분명한 물품
-Master AWB번호 11자리중 Serial Number의 자리수가 8자리 이하이거나 끝자리수가 7, 8, 9로 기재된 물품
-B/L번호체계가 16자리를 초과하거나 번호부여 체계가 틀린 물품
-이사화물과 개인탁송품
-원산지표시 필수확인 대상품목으로 세관장이 지정한 물품
-당해물품을 통상적으로 제조·수출하지 않은 지역에서 수출한 물품
-당해 세관에 수입된 실적이 거의 없는 물품
-포장특성상 내부에 밀수품 등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
-수화인 또는 통지처의 상호만으로 사업장 및 사업내용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저작권, 상표권 등의 침해우려가 있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지정한 물품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사실이 있는 업체 또는 물품이거나 이와 유사한 업체 또는 물품
-수화인, 통지처와 송화인 등의 관계가 의심스러운 경우
-검측이 필요한 영화용필름 등
-기타 정보가 있거나 세관장이 불시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검사장소
1.출항전 신고 또는 입항전 신고물품은 입항지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2.보세구역 도착전 신고물품은 당해물품이 도착할 보세구역
3.부세구역 장치후 신고물품은 장치된 보세구역
4.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및 입항지 세관에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를 한 물품으로서 정부에서 직접 수입한 군수품 및 물자수급 계획상 긴급도입 물품과 선상에서 검사가 가능한 물품은 선상에 적재된 상태로 검사할 수 있음.
**검사방법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검사
1.단순검사와 북수검사
2.전량검사와 발췌검사 및 분석검사
**신고수리
1.즉시수리 물품은 형식요건 확인후 즉시수리하고, 심사대상물품은 심사후 수리하며, 검사대상물품은 검사후 수리함.
2.어느 경우나 신고수리는 적하목록이 제출된 이후라야 함.
3.관세사도 시고수리 여부를 전산조회한 후 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할 수 있음. 이 경우 관세사는 1개월 범위내에서 정하는 기간(예: 매일, 매주)내에 신고시 제출 서류를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의무이행의 요구
1.의의: 수입신고수리후 특적한 용도(예: 곡물을 사료용으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하는 물품등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수리시 의무이행을 요구함
2.대상물품
*신고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타용도에 공할 우려가 있는 물품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으로 수입신고 수리후 불할 재포장시 원산지 표시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물품
*기타 수입관련 타법령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