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행계약서 輸出代行契約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2-01 16:21본문
수출대행계약서
[ 輸出代行契約書 , export agency agreement ]
요약 수출대행계약서란 수출대행자와 수출위탁자가 어떤 물품의 수출대행에 대한 내용에 관해 서로 약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이다.
수출대행계약서 서식 구성항목
목차
수출대행계약서의 개요
수출대행의 종류
수출대행 및 수출입 절차
수출대행계약서의 주요내용
수출대행계약서 작성요령
수출입계약 체결방법
수출대행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수출대행계약서의 개요
수출대행은 해외거래상대방과 수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신용장을 수취한 대행위탁자의 의뢰에 따라 무역업자(수출대행자)가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자기명의로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장방식인 경우엔 대행위탁자가 수취한 신용장을 대행자에게 양도해야 하므로 수취한 신용장이 반드시 양도가능신용장이어야 한다.
수출대행의 법률상 성질은 수출대행자는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주고 그에 관련된 일체의 절차는 대행위탁자가 이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대행은 사법상 도급 또는 위임과 유사하다. 수출대행계약서는 수출대행자 ‘갑’이 위탁자 ‘을’의 요청에 의하여 수출대행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서이다.
수출대행의 종류
1) 단순수출대행
대행위탁자가 수출신용장을 자기명의로 받고 동 신용장을 대행계약에 따라 대행자에게 양도한 후 대행위탁자가 일체의 책임 하에 수출품을 제조가공하여 신용장양수자인 대행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것으로 가장 일반적인 수출대행 방식
2) 내국신용장개설
대행위탁자가 수취한 수출신용장을 대행자에게 양도하고 다시 대행자로부터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수취하여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여 대행자에게 공급하여 수출하는 방식
3) 신용장 직접 수취
대행위탁자가 해외거래상대방과 수출계약만을 체결하고 신용장은 직접 대행자 앞으로 개설하는 방식
수출대행 및 수출입 절차
1) 수출대행 기본절차
수출대행은 신용장의 수취에서 대금의 결제 까지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된다.
양도가능 신용장의 수취 → 수출대행계약의 체결 → 신용장을 대행자 앞으로 양도 → 수출 절차의 이행 → 대금의 결제
2) 수출입 기본절차
수출과 수입의 절차는 수출입(무역) 계약의 체결에서 이행까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무역계약 확정단계 → 수출이행단계 → 수입이행단계
① 무역계약 확정단계
- 수출입 마케팅
수출자: 해외 수주활동
수입자: 해외 발주활동
시장조사 · 거래제의 · 신용조사 · 협상
- 무역계약의 체결
청약(offer)과 주문(order) · 계약체결
- 신용장개설 · 수취
외국환계약체결(외국환거래약정) · 신용장개설 · 신용장수취 · 신용장검토
② 수출이행단계
- 수출물품조달 : 해외수입 · 국내구매, 생산관리, 납기관리 물품대금 결제
- 선적 전 : 수출승인(수출제한품목인 경우) · 수출통관 · 선적 전 검사
- 선적 시 : 보험계약(보험증권) · 운송계약(선하증권)
- 수출대금회수 : 매입의뢰(NEGO) · 무역금융상환
- 수출사후관리 : 입금확인 · 수수료지급 · 관세 환급
③ 수입이행단계
- 수입대금 결제활동 : 수입대금결제 · 선적서류수취
- 수입물품 수취활동 : 수입통관 · 수입물품 수령
- 수입물품 국내영업 : 수입물품 국내 판매
수출대행계약서의 주요내용
1) 당사자의 표시
대행자와 대행의뢰자를 구분하여 명확히 표시한다.
2) 수출입절차의 이행관계
수출 또는 수입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대행자가 이행할 것인가 아니면 대행자의 이름으로 의뢰자가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그 내용에 따라 대행수수료가 결정되므로 대행업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약정해야 한다.
3) 수수료에 관한 사항
대행수수료는 당사자 간에 합의로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수출보다 수입이 높은 편이다. 대행수수료는 수출의 경우 대행의 범위 또는 거래방법에 따라 통상 1달러당 0.5∼2% 정도이며, 수입의 경우는 대행유형에 따라 1달러당 0.5%∼5% 정도가 된다.
4) 클레임에 관한 사항
해외거래 상대방으로부터 클레임이 제기될 경우나 클레임을 제기할 때 누가 그 당사자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또한 대행자가 당사자가 된 경우 손해를 배상하거나 배상받았을 때 그 배상문제 또는 배상금의 귀속문제 등은 분쟁의 초점이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거래상대방과 특약을 통하여 사전에 책임소재를 명백히 해야 한다.
5) 관세 환급에 관한 사항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원자재를 수입하여 제조한 물품을 수출하였을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여 주고 있으므로 환급신청에 관한 문제 및 환급금의 귀속문제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수출대행계약서 작성요령
1) 수출품에 관한 사항
수출품의 품명, 규격, 수량, 단가 및 금액을 기재하는데, 대행을 의뢰한 수출 신용장과 같게 한다.
2) L/C No. (신용장 번호)
대행을 의뢰하는 수출신용장 번호를 기입한다.
3) 대행방법과 대행수수료
대행자와 대행의뢰자의 수출대행방법이 표시되는데, 단순대행이 일반적이며 대행수수료는 보통 원/US$로 표시된다.
4) 수출물품 확보 및 제반비용 부담
대행의뢰자의 요청에 의해 원자재확보를 위한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거나 수출물품의 확보 및 선적 등 제반조치는 대행의뢰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루어짐을 나타낸다.
5) 클레임에 관한 사항
클레임의 당사자는 누가 될 것인가 또는 클레임비용의 부담, 증빙서류 제출 등 클레임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6) 수출대전의 처리
수출대행자는 수출대전을 추심할 경우 제반비용을 제한 차액을 대행의뢰자에 즉시 지불함을 표시한다.
7) 수출실적 귀속
수출대행에 의한 수출실적은 대행자에 귀속됨을 표시한다.
8) 수출대행계약 위반
수출대행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문제, 분쟁발생시 관할법원 등을 표시한다.
9) 준거규정
계약서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의 처리 방법을 표시한다.
10) 계약의 당사자
수출대행자인 “갑” 과 대행위탁자인 “을” 상호, 대표자 및 주소를 기재하고 날인한다. 甲은 수출대행자로서 상호, 대표자 및 주소를 기재하고, 乙은 대행위탁자로서 상호, 대표자 및 주소를 기재한다.
수출입계약 체결방법
1) 수출입계약의 체결과정
① 수출입 마케팅
- 거래제의(Business Proposal)
- 협상(Business Negotiation)
② 청약과 승낙
- 청약(Offer) : 유효기간, 확정성, 구속의 의사표시
- 승낙(Acceptance) : 경상(鏡像)의 원칙(Mirror Image Rule)
③ 수출입 본 계약
- 개별계약(Case by Case Contract)
- 포괄계약(Master Contract)
※ 해외시장조사(Market Research) → 거래선 명단입수 → 자기소개서(Circular Letter) → 거래제의(Inquiry) → 신용조사(Credit Inquiry) → 정식거래제의(Business Proposal) → Offer(Order) → Counter Offer → 계약체결(Contract)
2) 개별계약방법(Case by case contract)
개별계약방법은 매거래 건별로 먼저 간단한 오퍼나 오더를 확정한 후 수출입 본 계약을 확정하는 방법으로서 통상 거래상대방과 최초 거래 시나 초기 거래 시에 활용하는 방법이다. 개별계약방식에 의한 수출입계약서는 표면과 이면 양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역계약서의 표면약정에 포함되는 사항은 거래건별로 확정하여야 하는 개별약정사항으로서 당해 거래 시의 물품의 품질수준, 수량 및 가격 등 거래상품에 관한 사항과 선적일자, 결제방법 및 보험조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무역계약서의 이면약정사항은 무역에 관한 일반약정(General Terms and Conditions)으로서 무역계약에 대리인이 개입되지 않고,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당사자인 본인 대 본인계약(Principal to Principal Basis Contract)이라는 사항과 계약서 표면약정사항인 품질, 수량, 가격 및 선적조건 등을 정하는 기준 등 개별약정사항을 해석하는 기준과 계약불이행과 관련한 조항으로서 불가항력조항, 클레임조항, 중재조항 및 준거법조항 등 수출입거래 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통사항이 여기에 포함된다.
개별계약방법으로 수출입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당사자는 청약(Offer)과 수차례의 반대청약(Counter Offer)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계약내용을 협의한 후 이를 확정하여 어느 일방이 통상 2부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이를 다른 일방에게 송부하면 상대방은 이에 서명한 후 1부를 다시 송부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3) 포괄계약방법(Master contract)
포괄계약방법은 통상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계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채택하는 방법으로서 이는 매거래시마다 건별로 수출입 본 계약을 체결함에 따른 번거로움을 피하는데 적합한 방법이다. 수출입거래당사자는 당사자 간의 향후 수출입 거래준칙에 해당하는 일반거래조건협정(Agreement of Memorandum on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을 약정한다. 여기에는 개별 계약체결 시 무역계약서 이면약정사항에 포함되는 무역거래 일반약정(General Terms and Conditions) 사항과 함께 거래건별로 오퍼나 오더를 확정하는 방법을 정한다. 이후에 건별거래 시는 포괄계약에서 정한 장법에 따라 간단한 Offer나 Order를 교환함으로써 무역계약을 확정한다.
수출대행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수출실적의 인정
대행자 명의로 수출하게 되므로, 통관기준 수출실적은 대행의뢰자가 아닌 대행자의 실적으로만 인정된다. 그러나 내국신용장 개설방식의 수출대행인 경우,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실적은 대행의뢰자의 수출실적으로 인정된다.
2) 클레임의 책임소재
수출대행계약서에 클레임의 당사자는 누가 될 것인가 또는 클레임비용의 부담, 증빙서류 제출 등 클레임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수출대행의 경우 대행위탁자는 해외거래상대방과 무역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이므로 클레임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대행자와 위탁자의 책임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인 해외바이어가 누구를 상대방으로 클레임을 제기할 것인가의 결정권을 갖는다. 따라서 수출대행자는 이 사실을 매수인이 알 수 있도록 모든 서류에 명기해 둘 필요가 있다.
3) 권리와 의무사항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대방의 권리, 의무를 명확하게 해두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신뢰하여 사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신용장조건의 불비에 따른 지급거절 사례가 자주 발생된다. 계약체결은 가급적 정식계약(Case by Case Contract 또는 Master Contract)으로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당한 권리자(본인 대 본인; Principal to principal)와 체결해야 한다.
4) 계약조건
국제간 거래는 계약의 체결, 이행, 종료의 과정에서 계약의 불이행, 해석상의 의견불일치 등으로 항상 분쟁발생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청약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승낙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가격표 등에도 청약으로 착각하기 쉬운 문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분쟁의 방지
계약의 성립시기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영미법이나 대륙법계의 영미법이나 대륙법계의 입법주의는 모두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따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법 에서 격지자간 계약에 있어서 승낙에 대한 의사표시는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에 유의한다.
모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작성하고, 계약의 체결 전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전문인의 법률자문을 얻어 계약내용상 불리한 내용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당사자는 클레임 제기 시 대한상사중재원 또는 기타 특정기관의 중재판정에 따른다는 조항을 넣어두면 분쟁을 신속,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