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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행계약서輸入代行契約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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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두넷 작성일19-02-0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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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대행계약서

 

[ 輸入代行契約書 , import agency agreement ] 

 

요약 수입대행계약서란 수입대행자와 수입위탁자가 어떤 물품의 수입대행에 대한 내용에 관해 서로 약정한 내용을 적은 계약 문서이다.   

 

 

수입대행계약서 서식 구성항목 

 

 

목차

수입대행계약서의 개요

수입대행의 유형

수출입 절차

수입대행계약서 작성요령

수출입 계약의 체결방법

수입대행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수입대행계약서의 개요

 

수입대행계약서에서 수입대행은 수입대행자가 대행의뢰자와의 수입대행계약에 의하여 대행의뢰자가 수입하려는 물품을 자기 이름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대외무역법에서는 수입대행위탁자의 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당해 물품이 약사법, 주세법 등과 같은 통합공고의 특별법에 의하여 수입주체가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한다. 

 

수출대행과 마찬가지로 무역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수입을 하거나, 내국신용장을 받고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원자재를 수입하고자 할 때에 대행자와 의뢰자 양자 간에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수입대행계약서는 수입대행자와 수입위탁자가 수입대행에 대한 내용(상품내용, 주문금액, 계약보증금, 대행수수료, 제세공과금 등)으로 체결한다. 

 

수입대행의 유형

 

1)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대행

내국신용장을 수취한 자로서 동 원자재 제조가공에 필요한 원자재를 대행자에게 의뢰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에 따른 제반절차를 누가 이행하느냐, 수입에 따른 담보의무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대행수수료에 차이가 생기며 통상 수출의 경우보다 대행수수료가 높음.

 

2) 내수용 물품의 수입대행

내수용 물품의 대행수입은 위탁자의 수입목적에 따라 자기가 제조하는 물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와 단순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자기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경우 등으로 구분.

 

수출입 절차

 

1) 수입절차

수입계약의 체결 → 수입승인 → 신용장개설 → 선적서류내도 및 대금결제 L/G → 수입신고 → 사후관리

 

① 수입계약의 체결

시장조사 · 거래제의 · 신용조사 · 협상의 과정으로 발주와 수주활동을 통해 수입계약을 체결

 

② 수입승인 유효기간

수입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로 부터 원칙적으로 1년

 

③ 신용장 개설 시 주의사항

대금결제방법, 선적항, 도착항의 계약서와의 일치여부 확인 / 품목, 규격, 단가, 원산지, 가격조건의 계약서와의 일치여부 확인 / 선적기일과 유효기일이 계약서상의 유효기일 이내이며 선적 기일은 유효기일이내인가 확인 / 분할 선적과 환적의 허용여부 확인

 

④ 수입화물 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L/G 발급 시 유의사항

L/G발급 후엔 도착하는 서류에 하자가 있더라도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음 / 일람 후 정기출급조건의 기한부 신용장인 경우 기간개시의 기산일이 L/G발급일임

 

⑤ 수입신고의 시기

반입 신고 후 30일 이내에 수입신고 해야 함(기간 경과 시 최고 2%이내의 가산세 부과)

 

⑥ 사후관리

수입의 절차와 수입품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확인

 

2) 수출입 기본절차

수출과 수입의 절차는 수출입(무역) 계약의 체결에서 이행까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무역계약 확정단계 → 수출이행단계 → 수입이행단계

 

① 무역계약 확정단계

- 수출입 마케팅

수출자: 해외 수주활동

수입자: 해외 발주활동

시장조사 · 거래제의 · 신용조사 · 협상

 

- 무역계약의 체결

청약(offer)과 주문(order) · 계약체결

 

- 신용장개설 · 수취

외국환계약체결(외국환거래약정) · 신용장개설 · 신용장수취 · 신용장검토

 

② 수출이행단계

- 수출물품조달 : 해외수입 · 국내구매, 생산관리, 납기관리 물품대금 결제

- 선적 전 : 수출승인(수출제한품목인 경우) · 수출통관 · 선적 전 검사

- 선적 시 : 보험계약(보험증권) · 운송계약(선하증권)

- 수출대금회수 : 매입의뢰(NEGO) · 무역금융상환

- 수출사후관리 : 입금확인 · 수수료지급 · 관세 환급

 

③ 수입이행단계

- 수입대금 결제활동 : 수입대금결제 · 선적서류수취

- 수입물품 수취활동 : 수입통관 · 수입물품 수령

- 수입물품 국내영업 : 수입물품 국내 판매

 

3) 수출입 계약의 체결

① 해외시장조사

상시적인 판단 및 문헌을 통하여 제품이 팔릴 수 있는 기후, 문화, 시장 여건 등을 파악하여 판매지역 선정(수출). 국내수입동향, 시장수요, 상대국의 산업구조, 기후, 문화 등을 감안하여 수입대상국 선정(수입)

 

② 거래선 명단의 입수

외국기업명부(Directory), 거래알선사이트 및 거래알선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거래선의 명단 및 주소 입수. 수입의 경우는 상대국에서 발행한 카탈로그, 광고잡지 또는 인터넷 거래알선 사이트에서 수입희망자(판매희망자) 명단을 입수

 

③ 거래제안서의 발송

거래상대방에서 자신을 알리는 편지(circular letter) 발송

 

④ 제품문의 및 답신

거래제안서를 받고 답장을 보낸 거래선을 상대로 거래하고자 하는 품목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전달하여 구매의욕 고취. 수입의 경우 상대방의 제품 카탈로그, 가격표 등을 요청함

 

⑤ 신용조사

계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거래선의 신용을 신용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함

 

⑥ 거래제의

신용조사 결과 거래가능업체로 판정된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여 거래제의. 일반매매거래, 장기간 거래제의, 대리점 또는 판매점(distributor) 제의 등

 

⑦ 청약 및 주문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판매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시(Selling Offer)하거나, 수입상이 수출상에게 구매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시(Buying Offer)

 

⑧ 반대청약을 통한 합의

청약을 받은 자가 청약 제의자에게 청약사항을 일부 수정하여 다시 제의하는 것으로, 청약과 반대청약이 여러 번 되풀이 되면서 거래조건에 대한 최종합의에 이르게 됨

 

⑨ 계약의 체결

거래조건에 대한 최종합의가 이루어지면 당사자 일방이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양당사자가 서명함

 

※ Offer Sheet나 Proforma Invoice에도 양당사자가 서명하면 계약서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나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수입대행계약서 작성요령

 

1) 수입품에 관한 사항

수입품의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및 원산지를 표시하는데 수입위탁자가 해외수출상 혹은 그 대리인으로부터 받은 오퍼(Offer)의 내용과 동일하다.

 

2) 계약보증금

수입위탁자가 수입대행계약에 의해 수입대행자에 예치해야 할 금액을 표시한다.

 

3) 대행수수료

수입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기재하게 되는데 전체 수입금액의 총액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4) 대불 및 연체금리

수입품에 대한 결제를 수입대행자가 대불 하였을 경우 수입위탁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일반금리적용) 및 연체 금리를 표시하고 일정기간 이상 연체 시 수입품 처분권 등을 표시한다.

 

5) 클레임에 관한 사항

수입대행에 따른 모든 클레임은 수입위탁자에 귀속됨을 나타낸다.

 

6) 제비용 부담

신용장개설에 따른 비용, 관세 및 제부대비용은 수입위탁자가 부담한다는 것을 표시한다.

 

7) 대행계약 당사자

대행계약당사자의 상호, 주소 및 대표자를 기재하고 날인한다. '갑'은 수입대행자의 상호, 대표자 및 주소를 기재하는데 수입승인(Import Licence) I/L 이나 수입신고서상의 수입자가 되며 ‘을’은 수입위탁자의 상호, 대표자 및 주소가 기재되는데 수입승인(Import Licence) I/L 이나 수입신고서상의 위탁자가 된다.

 

수출입 계약의 체결방법

 

1) 수출입계약의 체결과정

① 수출입 마케팅

- 거래제의(Business Proposal)

- 협상(Business Negotiation)

 

② 청약과 승낙

- 청약(Offer) : 유효기간, 확정성, 구속의 의사표시

- 승낙(Acceptance) : 경상(鏡像)의 원칙(Mirror Image Rule)

 

③ 수출입 본 계약

- 개별계약(Case by Case Contract)

- 포괄계약(Master Contract)

 

※ 해외시장조사(Market Research) → 거래선 명단입수 → 자기소개서(Circular Letter) → 거래제의(Inquiry) → 신용조사(Credit Inquiry) → 정식거래제의(Business Proposal) → Offer(Order) → Counter Offer → 계약체결(Contract)

 

2) 개별계약방법(Case by case contract)

개별계약방법은 매거래 건별로 먼저 간단한 오퍼나 오더를 확정한 후 수출입 본 계약을 확정하는 방법으로서 통상 거래상대방과 최초 거래 시나 초기 거래 시에 활용하는 방법이다. 개별계약방식에 의한 수출입계약서는 표면과 이면 양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역계약서의 표면약정에 포함되는 사항은 거래건별로 확정하여야 하는 개별약정사항으로서 당해 거래 시의 물품의 품질수준, 수량 및 가격 등 거래상품에 관한 사항과 선적일자, 결제방법 및 보험조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무역계약서의 이면약정사항은 무역에 관한 일반약정(General Terms and Conditions)으로서 무역계약에 대리인이 개입되지 않고,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당사자인 본인 대 본인계약(Principal to Principal Basis Contract)이라는 사항과 계약서 표면약정사항인 품질, 수량, 가격 및 선적조건 등을 정하는 기준 등 개별약정사항을 해석하는 기준과 계약불이행과 관련한 조항으로서 불가항력조항, 클레임조항, 중재조항 및 준거법조항 등 수출입거래 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통사항이 여기에 포함된다.

 

개별계약방법으로 수출입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당사자는 청약(Offer)과 수차례의 반대청약(Counter Offer)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계약내용을 협의한 후 이를 확정하여 어느 일방이 통상 2부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이를 다른 일방에게 송부하면 상대방은 이에 서명한 후 1부를 다시 송부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3) 포괄계약방법(Master contract)

포괄계약방법은 통상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계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채택하는 방법으로서 이는 매거래시마다 건별로 수출입 본 계약을 체결함에 따른 번거로움을 피하는데 적합한 방법이다. 수출입거래당사자는 당사자 간의 향후 수출입 거래준칙에 해당하는 일반거래조건협정(Agreement of Memorandum on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을 약정한다. 여기에는 개별 계약체결 시 무역계약서 이면약정사항에 포함되는 무역거래 일반약정(General Terms and Conditions) 사항과 함께 거래건별로 오퍼나 오더를 확정하는 방법을 정한다. 이후에 건별거래 시는 포괄계약에서 정한 장법에 따라 간단한 Offer나 Order를 교환함으로써 무역계약을 확정한다. 

 

수입대행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수입대행과 납세의무

수입 시 납부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대행계약 시 당사자가 임의로 정하여 수입승인서 또는 수입신고서의 위탁자란에 표시한 자가 된다. 이 경우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여 수출물품을 제조가공 수출하여 관세를 환급받으려면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야 한다.

 

2) 수출용 원자재의 대행수입에 따른 금융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자금의 차주는 수입위탁자인 실수요자나 대행자가 모두 될 수 있으나, 동 수입 분량에 대한 융자한도 및 수출 의무액은 실수요자에게 계상된다.

 

3) 수출용 원자재의 대행수입과 사후관리

수입제한 또는 금지품목을 수출용 원자재로 수입함에 따라 제한내용의 충족 없이 수입이 허용되는 경우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 의무자는 수입을 위탁한 대행위탁자가 된다.

 

4) 수입대행 수수료

일반적으로 수입금액의 30∼40%를 보증금으로 대행자에게 예탁해야 하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약속어음 등을 공증하여 제공한다. 수수료율은 대행회사별, 대행형태별로 수입대행 수수료율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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