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학교 매점 설립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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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두넷 작성일21-07-31 19:06본문
식품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중국 교육부가 학교 매점을 없애기로 했다.
사진=차이나미디어DB
최근 중국 교육부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 4개 부처와 함께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전일제 일반 초중고교에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초중고교 안에 매점을 운영할 수 없다. 학교 안에 매점과 같은 식품 판매 장소를 만들 수 없으며, 설탕이 함유된 음료와 조미료가 포함된 면류 등의 식품 광고도 설치할 수 없다.
이외에도 학생의 영양 및 건강 관리 부문에 관한 여러 조치가 있다. △건강 교육 △식품 안전 △식사 영양 보장 △영양 건강 상태 모니터링 △응급 사고 대처 △운동 시간 보장 △위생 환경 조성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건강에 관련된 수업을 마련할 것과 전문 건강교육 교사를 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건강한 식품안전 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전문 영양사의 지도 아래 식단을 구성할 것, 학생 건강검진 제도를 구축할 것 등이 명시되어 있다. 특히 학교는 매주 식단과 식단에 따른 영양소 함유량을 제공해야 한다.
국가위생건건강위원회는 “학교는 학생의 건강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 영양을 갖춘 식사, 운동, 구강건강, 시력 보호, 심리 건강 등 다양한 범위에서 학생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청년신문사회조사센터가 최근 설문조사(wenjuan.com)를 통해 1535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8.0%가 품질 좋은 음식, 69.6%가 건강하지 않은 음식, 46.5%가 높은 가격이라고 답했다.
지난 4월 CCTV에 따르면 호남일중학교 매점에서 3년간 320만 원(약 5억 원)의 청부권이 경매에 나온 동영상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이 매점은 광둥성 신닝(新寧)현 얼중(二中)캠퍼스 내에 있으며 임대기간은 3년, 면적은 약 100㎡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지 관공서 측은 임대료 공개를 보류하고, 임대료 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런 현상도 학교에서 매점 취소되는 정책인 원인으로 풀이된다.
이종숙 기자 sendaki@cm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