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8일부터 중국 입국규제완화/코로나 시설 격리해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백두넷 작성일22-12-28 21:23본문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중국에서 1월 8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하여 시설 격리를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과거 해외 입국자에 대하여 시설 격리 8일 +자가격리 3 일에서 2022년 11월 이후로 5+3 로 완화한 가운데. 이번에 중국 입국 PCR 검사 음성 확인자에 대하여 바로 무격리 조치를 내렸습니다.
다만 입국한 48시간 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음성확인자만 입국을 할 수 있고 검사 결과가 양성인 자는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입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중국행 항공편 탑승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건강 코드(블루코드 or 녹색건강 코드) 도 의무제출 해제되었습니다. 다만, 인적 사항, PCR 결과 등을 해관코드를 통해서 등록해야 합니다.
根据国务院联防联控机制外事组《新型冠状病毒感染乙类乙管后中外人员往来暂行措施》,自北京时间2023年1月8日起,赴华人员无需在行前向中国驻外使领馆申请健康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