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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입국하면 불심검문에 중국국가안전기관이 직접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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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두넷 작성일24-07-0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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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입국하면 즉시 휴대폰 불심검문? 국가안전기관이 직접 답했다

중국 국가안전부가 발표한 ‘국가안전기관의 행정법 집행 절차에 관한 규정’, ‘국가안전기관의 형사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이 오는 7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되면서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등의 휴대폰, 노트북 등 전자기기의 불심검문이 가능해졌다.

이에 한국 국가정보원은 중국 공안기관의 외국인 대상 불심검문 강화에 주의하라는 보도와 함께 ▲중국 지도자, 소수민족 인군, 타이완 문제 등 민감 주제 언급 자제, ▲군사, 항만 등 보안시설 촬영 금지, ▲중국 내 선교, 포교 등 종교 활동 주의, ▲ 시위 현장 방문 및 촬영 금지, ▲VPN을 활용한 SNS 사용 자제 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주중국한국대사관 관계자는 1일 “교민들은 당연히 조심하고 우려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중국 측이 제시한 규정을 중국 정부가 지킨다면 교민들은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최근 일부 해외 기관을 중심으로 “중국에 입국하는 모든 이들의 휴대폰이 불심검문된다”는 주장이 유포되는 것과 관련해 이는 중국에 꼬투리를 잡으려는 악의적인 음모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국가안전기관 공안 간부는 “일부 국가는 중국 해관이 허가 없이 입국자의 전자기기를 검문하고 비밀번호를 요구하며 이에 불응할 시 전자기기를 몰수하고 입국을 거부하는 등의 전문 규정을 내놓았다고 보도한다”면서 “이 같은 잘못된 법 집행 현상 유포는 국가 간 교류와 민간 교류를 망치는 실마리로 중국인과 아시아인 차별에 새로운 근거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중국 국가안전기관 공안 간부는 지난달 11일 불심검문과 관련한 세 가지 명확한 규범을 제시했다

먼저, 간첩 행위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로 반간첩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불심검문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반간첩 행위와 무관한 경우, 국가안전기관 직원은 자의로 개인의 전자기기를 검사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불심검문 대상은 반간첩 행위와 관련한 개인 또는 조직이라고 명시했다. 군사 금지 구역, 기밀 단체 등에서 몰래 촬영하는 간첩 행위 의심자가 불심검문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와 무관한 자, 특히 일반 입국자는 불심검문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불심검문 시, 반드시 해당 시(市)급 이상의 국가안전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뒤 법 집행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규정도 명시했다. 검문 현장에는 검사 대상자 또는 목격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비상 상황 시 즉시 검문이 필요한 경우에도 최소 시급 이상의 국가안전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리(张力) 중국정법대학 법학부 부원장은 “중국은 법치 국가로 시민의 통신 자유와 기밀을 엄격히 보장한다”며 “중국 헌법과 법률은 법적 사유와 절차 없이 시민의 통신 자유와 기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국가 안보 유지와 개인 권리 보장의 균형을 모두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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