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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인 투자자 중국 재투자하면 10% 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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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두넷 작성일25-07-0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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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소후망(搜狐网)]

 

최근 중국의 실제 외국 자본 사용액이 감소하면서 외자를 안정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새로운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1일 재정부, 세무총국, 상무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배당 이익을 통한 직접 투자 시 세액 공제에 대한 공고(이하 ‘공고’)’를 발표했다.

1일 제일재경(第一财经)에 따르면, ‘공고’는 2025년 1월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에서 배당받은 이익을 국내에 다시 직접 투자하는 경우, 투자 금액의 10%에 달하는 세액을 당해 연도 납부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해당 연도에 전부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이듬해로 이월 공제할 수 있다.

단, 외국인 투자자가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 내 재투자 기간을 최소 5년(60개월) 이상 유지하고 재투자 기간 중 투자 대상 기업의 업종이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등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에 앞서 중국 정부는 외자를 안정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현지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장려 산업 분야에 재투자할 경우 원천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세금 우대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이번에 출범한 세금 우대 정책은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조치로 조건을 갖춘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투자액의 10%에 달하는 ‘현금 쿠폰’을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차이웨이녠(蔡伟年) 안용(安永) 중화권 국제 및 인수합병 재편 세무 컨설팅 총괄 파트너는 “앞서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세금 우대 정책 출범 이후, 실무 현장에서 정책적 한계로 실제 효과에 영향을 주었다”면서 “이번 정책은 기존 이연 납세를 기반으로 투자액의 10%의 세액을 추가 공제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우 큰 혜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를 들면, 한 외국 기업이 중국 내 A회사에 투자한 경우, A회사의 세전 이익이 100만 위안(1억 9000만원)이라면, 정상적인 법인세율 25%에 따라 25만 위안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때, 나머지 75만 위안 전액이 배담금으로 외국계 기업에 송금되는 경우, 추가로 10%의 원천징수세를 납부한 뒤 최종적으로 외국 기업에 돌아가는 자금은 65만 위안이 된다.

그러나 해당 외국 기업이 배당받은 75만 위안을 다시 중국에 투자하는 경우, 관련 조건을 갖췄다면 10%의 원천징수세가 일시적으로 면제되고 이번 정책 혜택에 따라, 75만 위안의 10%에 해당하는 7만 5000위안의 세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때 중국과 해당 국가 간 세금 협정에 규정된 배당금 등의 세율을 기준으로 실제 공제액이 결정된다. 홍콩의 경우, 세금 협정에 따른 배당 세율은 통상적으로 5%로 나머지 5%에 해당하는 세액은 이듬해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차이웨이녠은 “기존 세금 이연 정책은 세금 납부를 미루는 것일 뿐, 별도의 혜택이 없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혜택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면서 “그러나 이번에 출범한 정책은 국내 직접 투자액의 10% 세액을 직접 공제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리쉬홍(李旭红) 베이징 국가회계학원 부원장은 “이번 정책은 해외 투자자들이 중국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우대 정책”이라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재투자 경우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치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글로벌 경제 회복 부진,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으로 지난해 중국의 실제 외국 자본 유치 규모는 8262억 5000만 위안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27.1% 감소했다. 이어 올해 1~5월 전국 실제 외자 사용액은 전년 대비 13.2% 감소한 3581억 9000만 위안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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