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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현금으로 금·다[이아 10만 위안 이상 거래 시 당국에 보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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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두넷 작성일25-07-0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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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중국인민은행 홈페이지]

 

앞으로 중국에서 현금으로 귀금속이나 보석을 10만 위안(약 1900만 원) 이상 구매할 경우, 해당 거래 내역을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2일 계면신문(界面新闻)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최근 ‘귀금속 및 보석업 종사기관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관리방법’(이하 ‘관리방법’)을 발표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고객이 단일 거래 또는 하루 누적 기준으로 10만 위안 이상(10만 위안 포함)의 귀금속이나 보석을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 관련 업종 종사 기관은 거래 발생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중국 자금세탁방지감시분석센터’에 대규모 거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관리방법’에는 ‘고객 알기(KYC, Know You Customer)’ 원칙도 명시됐다. 고객의 특성과 거래 성격, 자금세탁 위험 수준에 따라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고객 확인을 수행해야 한다.

 

• 단일 또는 하루 누적 10만 위안 이상(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화)의 현금 거래가 발생한 경우

• 고객 또는 거래에 대해 자금세탁 혐의가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 기존에 수집된 고객 정보의 진위, 유효성, 완전성에 의문이 제기된 경우

 

한편, 이번 규정에서 ‘귀금속’은 금·은·백금 등 금속류뿐 아니라 주화, 표준 금속괴, 가공품, 중간재, 정제 원재료 등을 포함하며, ‘보석’은 다이아몬드, 옥 등 천연 보석의 원재료 및 완제품(장신구 등)까지를 포함한다.

 

적용 대상은 상하이금거래소, 상하이다이아몬드거래소 등 법에 따라 설립된 귀금속·보석 전문 거래소뿐 아니라 중국금협회, 중국보석옥석장신구업협회 등 관련 업계 자율규제 단체도 포함된다.

 

보통컨설팅(博通咨询)의 왕펑보(王蓬博) 수석 애널리스트는 “귀금속 거래는 금액이 크고 유통성이 뛰어나 국제적으로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의 고위험 분야로 간주된다”며, “범죄 수법이 더욱 은밀하고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정밀한 업종 규제가 필요하며, 이는 금융 안정과 안전을 위한 당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기존보다 보고 기준 금액이 5만 위안 상향된 것이다. 앞서 2017년 9월 인민은행은 단일 거래 또는 하루 누적 기준 5만 위안 또는 1만 달러 이상이 될 경우 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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