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독자, 중외합자, 중외합작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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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3-31 17:07본문
외상독자, 중외합자, 중외합작의 차이
중국비즈니스 법, 투자가 경영 이럴땐 이렇게
Q 중국에서 외국인이 설립할 수 있는 회사 형태로 외상독자, 중외합자, 중외합작 등 3가지 형태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중국은 각종 소유제 형식에 따라 크게 사영기업과 국유기업, 집체소유기업, 외자기업 등으로 구분할 뿐만 아니라, 외국자본이 투자된 외자기업에 대하여 외상투자기업(이하 ‘독자기업’), 중외합자경영기업(이하 ‘합자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이하 ‘합작기업’)> 등 별도의 기업형태를 인정하면서 각각 <외상투자기업법(外商投资企业法)>, <중외합자경영기업법(中外合资经营企业法)>, <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外合作经营企业法)>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외자기업은 주로 독자기업, 합자기업, 합작기업 3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이를 일컬어 통상 ‘삼자기업(三资企业)’이라고도 합니다.
이중 독자기업은 외국측이 모든 자본을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으로서 주주총회, 이사회(중국식 표현은 董事会)를 모두 설치하여야 하고 주주총회가 최고 권력기구가 됩니다. 외상투자산업정책의 적용으로 일부 업종에 투자가 제한되거나 관공서와의 인맥구축과 인력운용, 내수판매 등이 다소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자본차입이 자유롭고 지분관계가 명쾌하여 기업을 지배하기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합자기업은 외국측과 중국측이 자본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의 일종으로 경영권, 이익배분, 위험과 손실분담, 잔여 재산 배분 등이 양측의 자본투자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합자기업에는 주주총회가 없으며, 투투자와 경영·이럴땐 이렇게 21자지분에 의하여 임명된 이사(중국식 표현은 董事)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최고 권력기구입니다.
이사는 지분비율에 따라 임명되는데 정관의 수정, 등록자본금의 증감, 합병과 분할, 해산 등 경영권과 관련된 핵심적 사항은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통과하도록 하고, 양측이 지분비율에 따라 이사회 의장(董事长), 이사회 부의장(副董事长) 등을 상호 분점하도록 하여 일방이 우세한 지분을 이용하여 경영권을 전횡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합작기업은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에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적극 유치할 목적으로 성행하던 투자형태로서 투자비율이 아닌 계약에 의하여 경영권, 이익배분, 위험과 손실부담, 잔여재산 배분 등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외국측은 기계와 기술을 제공하는 반면 중국측은 공장과 인력을 제공하며, 이윤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측은 조기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대신 합작 종료시 기계 등 고정자산을 모두 중국측이 소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짧고 분쟁발생의 여지가 많아 최근에는 그 수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