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세무총국: 5월1일부터 중국주민납세인 기준을 중국내 체류기간 1년으로 부터 183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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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4-16 13:11본문
中 세무총국: 5월1일부터 중국주민납세인 기준을 중국내 체류기간 1년으로 부터 183일로
4월1일, 국가세무총국은 <'중국세무징수 주민신분증명'을 조정하는데 관한 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공고>에 의하면 5월1일 부터 중국주민납세인 기준을 중국내 체류기간 1년으로 부터 183일로 변경합니다.
<공고>에 의하면 <중국주민납세인증명>을 발급 받을려면 세무국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중국주민납세인증명신청표>
2. 세무 혜택을 받을수 있는 수입에 관한 계약서, 협의서, 주주회의결의, 동사회결의등 서류
3. 청구인이 개인일 경우 중국에서 거주하는 증명, 본인 및 가족의 신분증명, 가족관계증명등 서류
4. 청구인이 개인인데 중국에서 거주지가 없을 경우 중국내에서 누계 183일이상 거주한 증명, 출입국증명등 서류
5. 청구인이 중국내 혹은 외국의 기업일 경우 기업등록에 관한 증명
이상 서류가 외국어로 되여 있을 경우 번역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중국주민납세인으로 인정되면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