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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신규 자동차취득세법 7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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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7-0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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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신규 자동차취득세법 7월 1일부터 시행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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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차이나미디어DB

 

중국 당국이 7월 1일부터 새로운 자동차취득세(구매세)법을 시행한다.

 

징지관차왕(经济观察网) 등 중국 매체는 “경제·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자동차는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교통수단이 되었고, 빠르게 발전하는 자동차 거래도 더욱 규범화된 정책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생겼다,”면서 “7월 1일부터《중화인민공화국 차량취득세법(中华人民共和国车辆购置税法, 이하 ‘차량취득세법’)》이 정식으로 시행되고 기존의《차량취득세 잠정조례(车辆购置税暂行条例, 이하 ‘잠정조례’)》는 동시에 폐지된다,”고 보도 했다.

 

차량취득세법은 2018년 12월 29일 심의 통과되어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납세자가 구매한 자가용의 세액을 납세자가 실제로 판매자에 지불한 전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 한다. 

 

또, 차량취득세는 세무기관이 일회성으로 징수하며 차량취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납세자가 과세 차량을 구매한 당일로 규정한다. 

 

 

납세자는 이에 따라 납세의무가 발생한 당일부터 60일 안에, 그리고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에 차량 등록을 하기 전에 차량 등록지의 주관 세무기관에 차량취득세 납부를 신고하도록 한다

 

차량취득세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 후 세율은 변함없이 여전히 10%가 적용되어, 납세액은 과세 차량의 과세표준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 한다.

 

일례로 납세자가 신차를 구매하고 발급받은 영수증의 금액이 11만 3,000위안(약 1,890만 원)이라고 하면, 증치세 세율 13%에 따라 증치세는 1만 3,000위안(약 218만 원)인데 증치세가 납세액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이를 제한 10만 위안(약 1,670만 원)이 과세 차량의 과세표준가격이 되고, 세율 10%를 적용하면 납부할 차량취득세 세액은 1만 위안(약 167만 원)이다.

 

이밖에도《차량취득세법》은 기존의《잠정조례》와 비교해 7개 측면에서 조정을 거쳤는데, 그 중 2가지 면세 항목을 추가로 늘렸다.

 

이에 따라 응급 구조 전용 번호판을 달고 있는 국가 종합형 소방구조 차량과 도시 대중교통 기업이 구매한 전기버스 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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