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학교 앞 제한속도 30km/h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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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7-08 15:08본문
7월부터 학교 앞 제한속도 30km/h로
2019.07.08
2월 18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국가 표준화 관리위원회는 기자 회견을 열어 《도로교통 표지 및 표시선》등의 646개 국가 표준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국가 표준은 도로교통, 지속 가능 개발, 해양탐사, 정보화와 산업화 융합과 양로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이 있다.
그 중 《도로교통 표지 및 표시선 제8부: 학교 구역》 국가 표준에서는 학교 부근의 표지판 크기, 표지판의 역광 성능 향상에 대해 제시한다. 또한 속도 제한과 주차 관리 측면을 다룬다.
학교 부근의 교통 안전 위험을 줄이고, 어린 학생들을 위한 안전 보호 규제들을 제안한다. 학교 부근의 모든 입구에는 30이라는 속도 표지판이 설치되고, 최대 속도는 30km/h으로 제한된다. 이 강제 기준은 올해 7월부터 실행된다.
장신신 기자 kiraz0123@126.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