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 C-3-8, 기능사 자격증 취득 없이 F-4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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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두넷 작성일19-09-05 18:32본문
H-2 · C-3-8, 기능사 자격증 취득 없이 F-4 받을 수 있다
201*9.09.05
법무부, 동포범위 확대… 동포관련 제도변경 시행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제출 의무화
방문취업(H-2) 사증 발급, 전산시스템 개발 등으로 12월1일부터 시행
국내체류 동포,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시 F-4 체류자격 부여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왼쪽 세번째)이 지난 7월 15일 중국 상해 비자신청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서울=동북신문]중국동포·고려인동포가 기능사 자격증 취득 없이 초보적인 한국어능력을 취득하고,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를 제출하여 F-4(재외동포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무부는 지난 7월 2일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포범위가 전체 직계비속으로 확대됨에 따라 4세대 이후 동포를 포함하여 전체 동포에 대한 제도를 변경 시행한다고 지난 8월 21일 하이코리아에 공지했다.
이번 정책 변화의 핵심은 오는 9월 2일부터 전 세계 모든 동포가 세대, 지역 구분 없이 동포관련 체류자격인 동포방문(C-3-8),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동포영주(F-5) 비자를 받을 수 있는 현행 규정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동포범위 확대에 따른 동포에 대한 인식개선, 한국사회 정착지원 등을 고려하여 사증신청 또는 체류자격 변경·연장 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 했다는 것이다.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점수표(21점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계 이상 이수증), △한국어능력 시험(TOPIK) 1급 이상, △세종학당 초급 1B 과정 이상 수료증 등이다.
14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는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3개월 이내 공적 문서로 자국 내의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6개월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거주국 범죄경력을 포함해야 한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그 동안 재외동포(F-4) 비자는 연장 시 범죄경력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았으나 이번부터는 의무화됐다”며 “살인, 강간 등의 중대범죄나 마약소지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해당자는 비자발급 또는 연장이 불가능하고, 금고 미만, 벌금형의 경우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발급유예기간이 법무부 내부 기준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방문취업(H-2)) 비자의 취득과 연장을 원할 경우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면제 대상으로 △과거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61세 이상자, △한국에서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초등학교(초졸 검정고시 합격자,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포함) 이상 졸업자,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재외동포(F-4) 사증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중에서 이 중 한 항목이라도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외동포(F-4) 비자의 취득과 연장을 원할 경우는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면제 대상으로 △과거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했던 사람, △61세 이상자, △한국에서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초등학교(초졸 검정고시 합격자),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포함) 이상 졸업자,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재외동포(F-4) 사증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중에서 이 중 한 항목이라도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동포방문(C-3-8),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취득과 연장시 해외범죄경력조회서류 면제대상으로 △61세 이상인 사람,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특별공로(국익증진) 동포,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생략 대상자 포함)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신청일 기준 한국에서 5년 이상 체류한 사람으로서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만기출국 후 재입국자(H-2-7) 중에서 한 항목이라도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동포방문(C-3-8) 사증으로 입국한 중국 무연고 동포에 대한 방문취업(H-2) 사증 발급만은 전산시스템 개발 등으로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한 국내 체류 중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하는 중국, 구소련지역 국적 동포에게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부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