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본금을 빼돌린 원인으로 99%지분을 가진 주주의 자격을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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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두넷 작성일19-10-08 16:05본문
中 자본금을 빼돌린 원인으로 99%지분을 가진 주주의 자격을 해지
2019.10.08
2012년, D는 자본금을 전액 회사계좌로 입금한 후 다른 두 회사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했습니다.
2013년 12월, B와 C는 D가 자본금을 전액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014년 3월, A회사는 임시주주회의를 개최하여 D의 주주자격 해지사항에 관해 투표를 하였습니다. 결과는 찬청 2표, 반대 1표로 해지사항을 통과하였고 주주회의결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D는 주주회의결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B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주주회의결의서의 효력을 인정해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은 2심까지 진행되였고 결국 법원에서는 B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주주회의결의서의 효력을 인정해주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D가 전체 자본금을 빼돌렸기 때문에 주주자격이 해지된것입니다. 만약 일부분 자본금만 빼돌렸다면 주주회의결의서는 효력이 없다고 인정됩니다.
문금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