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정 상표법 본격 시행,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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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두넷 작성일19-11-16 17:14본문
중국 개정 상표법 본격 시행,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강화
2019.11.16
중국 진출 국내 기업들 상표권 침해 민사소송 대비 필요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12일, "이달부터 중국에서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 수준이 대폭 강화돼 국내 기업들이 상표권 침해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이 상표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표법 개정안을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이에 앞서 중국은 지난 4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상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상표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중국은 이미 2013년에도 상표법을 개정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법정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50만 위안에서 300만 위안으로 6배 상향하는 등 상표권 침해의 손해배상 수준을 한차례 강화한 바 있다.
이번에 본격 시행된 상표법은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 상한이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늘어난다. 또 법정 손해배상액 상한도 30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으로 상향돼 상표권 보호 수준도 높아진다.
중국은 또 이번에 개정된 상표법에서 악의적인 상표출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처벌 조항도 신설했다.
중국에서는 2013년 상표법이 개정된 이후 악의적인 상표권 침해에 대해 법정 최고 배상액인 300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판결한 사례가 다수 있다.
이렇게 손해배상액이 커지고 상표권을 보호하려는 정책 기조가 강화되면서 중국에서 상표권 침해와 관련한 민사 사건도 최근 들어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대해 이 연구원의 장태미 박사는 "개정 상표법 시행과 함께 중국은 상표출원 규범화 규정을 추가로 공표하고 이를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중국이 상표권 보호·집행을 계속 강화하면서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중국에서의 사업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단기적으로는 급증하고 있는 상표권 침해 민사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 기업들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