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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중국인 아내와 결혼 후 딸을 낳았는데 출생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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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1-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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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중국인 아내와 결혼 후 딸을 낳았는데 출생신고는?
 
-출생아이의 국적문제


Q 한국인인 저는 중국인 아내와 결혼을 했고, 현재 중국에 거주 중입니다. 얼마 전 아내가 중국에서 딸을 낳았는데 이 경우 제 딸은 어느 나라의 국적을 갖게 되나요? 또 각 나라에 출생신고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한국과 중국 모두 부모 중 한 사람이 해당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녀도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질 수 있는 속인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중국 <국적법(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 제3조, 제5조, 대한민국 <국적법> 제2조). 따라서 양국의 국적 모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만 22세이상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음)과 중국 모두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한 나라의 국적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실무상 한국과 중국의 출생신고는 별개이며 각각 출생신고를 하면 각 나라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국가에만 신고할 수도 있고 양쪽 국가에 모두 출생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출생신고 하는 방법] 재외공관을 통해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경우, 등록기준지로 발송되어 가족관계증명서에 출생 사실이 등재되기까지 약 2~3달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신생아의 출생신고는 반드시 한국 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가 본인 여권을 지참하여 영사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중국 배우자가 신청하 는 것은 불가).


출생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① 자녀의 출생의학증명(중국 병원에서 발행)의 원본 및 사본, ② 출생의학증명의 한글 번역본(본인 또는 번역소 번역 모두 가능), ③ 출생신고서(당관 양식비치), ④부모의 여권 사본입니다.


아이가 한국국적을 갖게 될 경우 중국기관에서는, 출생 후 1~2개월 안에 반드시 중국 체류 비자를 발급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재외공관에서 아기의 출생신고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오니, 관할 공안국출입국관리처로 아기의 중국 체류비자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체류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부모 쌍방 중 일방 여권에 아기를 동반자로 추가시키거나, 아기의 신 여권을 만들어야 합니다.


[중국에 출생신고하는 방법] 중국 병원에서 발행해준 자녀의 출생의학증명서를 지참하여 중국 파출소의 호구부 담당 부서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면 됩니다.

중국 혼인신고 연령

Q 저는 베이징에서 유학 중인 만 20세의 유학생입니다. 현지에서 만 19세의 중국인 여자 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하루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 중국에서는 몇 살부터 법적으로 혼인이 가능한가요?
 
A 남자 만 22세, 여자 만 20세의 혼인 연령에 이른 후에 법적 혼인이 가능합니다.
이유: 중국 <혼인법(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 제6조는 법적 혼인 연령을 남자 만 22세 이상, 여자 만 2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만혼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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