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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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1-21 16:54본문
[중국법]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무고죄
Q 중국에 살고 있는 A는 B에게 빌려준 5만 위안을 받지 못하자 돈을 받기 위해 B가 A의 집에서 돈을 훔쳐갔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공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A는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A A의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당된다면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될지 여부는 A가 공안에 신고할 때 B로 하여금 형사책임을 추궁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이러한 무고 행위가 실제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였는지 여부 등의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이유: 중국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243조는 ‘허위의 사실로 타인을 모함함으로써 타인에게 형사책임을 추궁 받게 하려고 하였으며 그 상황이 엄중할 경우 3년 이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절도죄는 일정 금액 이상이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례의 경우 A는 없는 사실을 공안에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B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즉, A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부합합니다.
만약 A의 행위가 상황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지지 않게 되더라도 <치안관리처벌법(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등 기타 법규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