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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교통사고 냈는데 터무니없는 치료비를 요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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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1-1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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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교통사고 냈는데 터무니없는 치료비를 요구해요!
 
교통사고의 책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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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를 주차하다가 중국인 주민 아줌마를 가볍게 치었습니다. 바로 병원에 데려가 검사를 한 결과 가벼운 멍이 든 것 외에는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면서 터무니없는 치료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교통사고 책임범위는 어떻게 되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A. 비록 사고 당시에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내렸다고 하나 만약 이후의 재검사에서 피해자의 손해 또는 이상이 위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 역시 배상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또한, 단순히 터무니 없는 치료비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죄 성립 판단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유: 교통사고에 있어서 각자 책임지는 부담부분의 비례는 통상 사건처리를 책임진 교통관리부서에서 결정하게 되며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해당 비례에 따라 배상하게 됩니다. 인신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발생한 손해가 인신침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사례와 같은 경우 비록 사고 당시에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는 진 단을 내렸다고 하나 만약 이후의 재검사에서 피해자의 손해 또는 이상이 위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 역시 배상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못 하면 사고 당시의 진단결과에 따라 치료비 지불을 거절할 수 있을 것이며 재검사 비용도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고의, 객관적인 기망행위, 기망행위를 통해 편취하려는 재산적 이익 등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이 사례와 같이 단순히 터무니 없는 치료비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교통사고 배상 가이드라인>
 
상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 수입 손해 비용, 간병비, 교통비, 숙박비, 병원 식대 등을 포함 병원 치료에 따른 모든 지출과 업무 차질로 수입이 감소한 부분 전액 배상해야 함
장애를 입었을 경우
장애 손해배상금, 장애인 보조기구 비용, 피부양인 생활비, 재활 치료비, 간병비, 후속 치료비 등 일상 생활에서 추가된 모든 필요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해 감소한 수입 전액 배상해야 함

사망할 경우 
응급치료 상황에 따른 배상 제 1조 규정에 따른 비용 외에도 장례비, 피부양인 생활비, 사망보상비, 피해자 유가족이 장례를 치르면서 지출한 교통비, 숙박비, 임금 손실 등 기타 비용도 합리적으로 배상해야 함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
이 경우 배상 권리자(피해자나 유가족이 해당)는 인민법원에 <민사상 정신적 피해 보상 확정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에 근거해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배상 의무자가 서면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약속한 경우나 배상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이미 기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권은 양도 또는 상속 불가능

자료: 상하이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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