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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칼을 들고 납치해 협박했지만 돈은 뺏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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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1-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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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칼을 들고 납치해 협박했지만 돈은 뺏지 않았어요.
 
칼을 들고 납치해 협박했지만 돈은 뺏지 않았어요.
-강도죄의 형사책임 

Q A는 새로 여자 친구를 사귀게 되어 지출이 평소의 배로 늘었습니다. 더 이상 소비할 돈이 없게 되자, A는 늦은 밤 칼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여자를 납치하여 그 여자에게 가진 돈을 전부 내놓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고, A는 하는 수 없이 그 여자를 놓아주었습니다. A의 이러한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나요? 

A A의 행위는 강도죄에 해당합니다. 강도죄는 중국에서 위해성이 가장 크고 가장 엄중하게 처벌하는 범죄 중의 하나로, 중국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263조는 ‘폭행, 협박, 그 외 방법으로 공적, 사적 재물을 강탈한 사람은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다음 상황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1)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한 경우; (2) 공공 교통수단에서 강도한 경우; (3) 은행, 그 외 금융기구에서 강도한 경우; (4) 여러 차례 강도하였거나 그 액수가 거대한 경우; (5)강도로 인하여 중상 또는 사망을 야기한 경우; (6) 군인이나 경찰을 사칭하여 강도한 경우; (7) 총기를 휴대하여 강도한 경우; (8) 군용물자 또는 긴급구조, 재해구조, 구제 물자를 강도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A는 비록 돈을 강탈하지는 못하였지만, 이미 강도행위를 실행하였습니다. 따라서 A가 재물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또는 강탈한 재물이 지닌 가치 정도를 막론하고, A가 불법적인 점유를 목적으로 폭행, 협박 등의 수단을 채택하였다면 강도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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