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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춘제 대이동 기간 핵산검사 업무에 관한 통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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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두넷 작성일21-02-12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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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동예방·공동통제 메커니즘 종합팀이 '춘제(春節·음력설) 대이동 기간 핵산검사 업무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에 따르면, 고위험 지역 주민이나 최근 14일간 고위험 지역 체류사가 있는 자가 춘제기간에 이동이 없도록 해야 한다. 중위험 지역 주민 혹은 최근 14일 내 중위험 지역 체류사가 있는 자가 춘제기간에 원칙상 이동이 없도록 해야 한다. 반드시 이동해야 할 경우 현지 방역 지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72시간 내의 유효한 코로나19 음성 핵산검사 결과가 있어야 한다. 중·고위험 지역이 소속한 시(市)의 다른 시민은 춘제기간에 성(省)·시(市)간 이동을 하려면 7일 내의 유효한 코로나19 음성 핵산 검사 결과가 있어야 한다.

저위험 지역 주민의 이동에 대해 14일 내에 발열, 기침 등 임상 증상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필요하지 않은 여행을 자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반드시 성·시 간 이동이 필요하거나 농촌 지역으로 귀향하는 저위험 지역의 수입 콜드 체인 식품 종사자 등 중점 대상자는 7일 내의 유효한 코로나19 음성 핵산검사 결과가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녹색 건강 통행 코드를 가지고 다녀야 하며 체온이 정상이고 개인 방역을 잘하는 상태에서 질서있게 이동해야 한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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