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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입국자 격리 5+3, PCR 1회로 축소 등 코로나 규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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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두넷 작성일22-11-1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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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입국자 격리 5+3, PCR 1회로 축소 등 코로나 규정 완화  

 코로나 방역 격리 완화, 20조 규정 발표

 

중국은 해외 입국자와 밀접접촉자의 격리를 집중 격리 5일+자가 격리 3일'로 축소, 입국 항공기에 대한 ‘서킷 브레이크’를 전면 취소 등 코로나 관련 방역 규정을 대대적으로 완화했다.

 

11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健委)는 지난 10일 열린 중앙정치국 상임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토대로 완화 규정 20조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해외 입국자에 대해 집중 격리 7일 +자가건강관찰(居家健康监测) 3일 규정을 집중 격리 5일 + 자가 격리(居家隔离) 3일로 조정한다. 자가 격리 기간 동안 코드 부여로 관리하고 외출이 금지된다. 입국자는 첫 입국지에서 격리된 이후에는 목적지에서 중복 격리하지 않는다. 집중 격리 기간 1,2,3,5일차에 PCR 검사를 하고 자가 격리 기간 1,3일차에 PCR 검사를 한다.

 

2. 입국 항공기에 대한 ‘서킷 브레이크’를 전면 취소한다. 또한 항공기 ‘탑승 전 48시간 이내 코로나 검사 2회’ 규정을 탑승 전 48시간 이내 검사 1회로 축소한다.

 

3. 주요 비즈니스 인사나 국가대표팀 등이 입국한 경우 격리 없이 전용 폐쇄 관리구로 이송시켜 업무와 훈련, 경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관리 기간 동안에는 관리구를 떠날 수 없다. 또한 해당 관리구에 출입하는 중국 측 관리인은 반드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관리 업무가 끝난 후에는 위험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격리나 건강 관찰 조치를 취한다.

 

4. 해외 입국자에 대한 양성 판정 기준을 핵산 검사 ct값<35로 한다. 집중 격리 해제 시 핵산 검사 ct값이 35-40인 사람에 대해서만 위험 평가를 실시한다.

 

5. 밀접접촉자의 경우 기존의 집중 격리 7일 + 자가 격리 3일에서 집중 격리 5일+자가 격리 3일로 변경되었다. 집중 격리 기간 1,2,3,5일째 PCR 검사 1회, 자가 격리 1일, 3일째에 PCR 검사 1회를 받는다.

 

6. 앞으로는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만 빠르게 파악한 뒤 더 이상 2차 밀접 접촉자는 파악하지 않는다.

 

7. 고위험지역에서 유입된 인원에 대해서는 집중 격리 7일에서 자가 격리 7일로 변경한다. 이 기간동안에는 외출은 할 수 없고 자가격리 기간 1, 3, 5, 7일째에 PCR 검사 1회씩 실시한다

 

8. 위험지역을 기존의 고, 중, 저에서 고위험과 저위험으로만 구분할 예정이다. 최대 한도 내에서격리 관찰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함이다. 원칙상 감염자의 거주지, 활동이 잦은 지역, 전염 위험성이 높은 작업장과 활동지를 고위험지역으로 지정한다. 고위험지역은 일반적으로 동(楼栋,单元)을 기준으로 지정하며 임의로 확대해서는 안된다. 고위험지역이 소재한 현(市,区, 旗)의 기타 지역은 저 위험구로 지정된다. 고위험지역에서 5일 연속 신규 감염자가 나오지 않으면 저위험지역으로 조정된다. 봉쇄 해제 조건을 갖춘 고위험지역은 즉시 봉쇄가 해제된다.

 

9. 폐쇄 작업을 마친 고위험직 종사자에 대해서는 집중격리 7일이나 자가격리 7일 규정을 적용했지만 이제는 자가 건강관리 5일로 변경한다. 관리 기간 중 1, 3, 5일째에 PCR 검사 1회를 실시한다. 또한 최대한 외출은 하지 않고 외출이 필요한 경우 사람이 밀집된 공공장소에 가거나 대중교통 이용은 삼가한다.

 

10.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은 제9차 방역수칙에 따라 위험 종사직과 주요 인력에 대해서만 PCR 검사를 실시하고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감염원이나 전파 사슬이 불분명하고 지역사회 전파 기간이 긴 경우에만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PCR검사를 표준화 하기 위해 구체적인 시행 조치를 수립하고 관련 요구 사항을 재확인해 기존의 ‘1일 2회 검사’, ‘1일 3회 검사’ 와 같은 비과학적인 규정을 시정한다. 

 

11. 의료 자원 구축을 강화한다. 단계적, 분류별로 진단 및 치료하고 증상 정도에 따라 감염자의 입원 기준을 정한다. 다양한 의료기관의 전염병 발생 및 의료진 감염 처리 계획을 세우고 의료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입원 병상과 중증 병상을 늘리는 등 의료 자원을 늘린다.

 

12. 백신 접종을 질서 있게 추진한다. 접종을 가속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백신, 특히 노인에 대한 부스터샷 접종률을 높인다.

 

13. 중증 고위험과 노인 환자에 대한 치료 수요에 따라 코로나19 치료 관련 약을 비축한다. 특히 중의약에 대한 효능을 최대한 활용해 관련 약품을 비축한다.

 

14. 주요 기관과 주요 인력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고령자, 기저 질환자, 임산부, 투석환자 등의 기본수를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건강안전보장방안을 수립한다. 노인 요양원, 정신병원, 고아원 등 취약계층이 집중된 장소를 우선적으로 관리한다.

 

15. ‘4대 조기(四早)’ 원칙을 고수한다. 각 지역은 전염병에 대한 다중 경로를 모니터링하고 조기 경보 등을 개선한다. 또한 성(省)간 이동 인원은 반드시 ‘현지 도착 검사(落地检)’를 실시해 감염자를 발견하면 즉시 보고하고 관련 인원을 관리 관찰 할 수 있도록 한다 조기 발견, 조기 보고, 조기 격리, 조기 치료라는 4대 조기 원칙을 엄격히 시행하도록 한다.

 

16. 방역 정책을 통일한다. 각 지방은 중국의 통일된 방역 정책을 엄격히 준수한다. 임의적인 휴교, 휴업, 교통 통제, 봉쇄 관리, 장시간 봉쇄, 진료 중단 등의 각종 추가적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만약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17. 봉쇄 및 격리 인력에 대한 서비스 보장을 강화한다. 각 지방은 생활 물자 보장 업무 전담반을 수립, 즉시 생필품을 시장에 공급, 봉쇄 샤오취에 배송 등 시민들이 필요한 상품을 비축할 수 있도록 한다.

 

18. 학교 내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최적화 한다. 학교와 지역 간의 공동 통제를 통해 학교 전염병 비상 대응 체제를 수립해 이송 격리, PCR 검사, 역학조사, 환경 소독, 생활물자 보장 등의 작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와 교육부의 통일된 방역 수칙을 따르고 별도로 추가 제재를 가해서는 안된다. 또한 각 지방 교육부에는 이와 관련한 불만 접수 전용선을 설치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19. 기업과 산업 단지에 대한 방역 조치를 실시한다. 각 지역 방역 주체가 특별팀을 구성하여 민간 기업을 포함한 기업과 공업 단지의 기본 규모를 파악해 ‘1기업 1정책’, ‘1공업단지 1정책’을 통해 관리한다.

 

20. 체류 인원을 순차적으로 해산시킨다.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은 즉시 위험지역을 구분하고, 고위험지역이 아닌 외지인에 대해서는 위험 여부를 평가한 뒤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비교적 많은 사람이 체류 된 곳에는 출발지, 목적지 등 구체적인 정보에 따라 빠르게 이동 기준을 정하고 교통수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또한 목적지의 경우 전염병 유입을 이유로 이들을 거부하거나 추가적인 방역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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