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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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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3-0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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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혼인 중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경우

2019.03.04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중국인 남편과 결혼 5년째입니다, 결혼 후부터 모아둔 돈이 있는데 남편은친구의 말을 듣고 돈을 어느 사업에 투자한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를 하였습니다. 많이도 다투었지만 혼인상태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은행 통장이름은 남편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혼인을 해소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재산을 분할할 방법은 없는가요?

 

 

A 혼인을 해소하지 않는 상태에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결혼 후의 부부쌍방의 소득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공동공유재산으로 인정합니다.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쌍방의 각자 개인재산으로 분할하려면 결혼 전 또는 결혼 후 쌍방이 개인 재산협의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이혼할 때 재산을 분할할 수 있지만 혼인존속 상태에서는 협의하지 않는 이상 소송으로는 재산을 분할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도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단, 특별한 상황일 때는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혼인법의 적용에 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3),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若干问题的解释(三)>] 제4조는 ‘혼인관계 존속기간에 부부 일방이 법원에 공동재산을 분할하는 소를 제기할 때에는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단, 아래의 중대한 사유 또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상황을 제외한다.

 

 (1) 일방이 부부공유재산을 숨기거나 이전, 매도, 훼손 또는 부부공동채무를 위조하여 부부공동재산이익을 해하는 경우; (2) 법적 부양의무을 이행하여야 하는 일방이 중대한 질병을 치료해야 하는 경우, 상대방이 상응한 치료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인의 경우 혼인을 해소하지 않는 상태에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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