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월급외의 수입도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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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두넷 작성일19-11-15 16:33본문
中 월급외의 수입도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2019.11.05
1. 년 일회성 장려금
-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연말에 받는 장려금은 종합수입에 귀속하지 않고 2021년 1월1일부터 장려금은 종합수입에 귀속시킵니다. 이 두가지 경우에 모두 세금을 내야 하고 단지 적용하는 세율이 다릅니다.
2. 직원이 파산기업에서 받은 일시급 정착비용
- 이부분 수입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개인이 회사와 근로계약을 해지하면서 받은 보상(경제보상금, 생활보조금 및 기타 보상금을 포함)
- 현지 평균임금의 3배이하의 부분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고 현지 평균임금의 3배를 초과한 부분은 세금을 납부합니다.
4. 개인이 정년퇴직년령에 달하기 전에 퇴직절차를 밟음으로 인해 받은 보상금
-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5. 산재직원 및 그 가족이 받은 일회성 상해보조금
- 산재보험료로 인해 발생한 수입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 일시급으로 기업연금, 직업연금을 받으셨을 경우
- 연금을 일시급으로 받기를 원하실 경우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