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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세무를 0으로 신고할수 없는 3가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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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두넷 작성일19-12-1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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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세무를 0으로 신고할수 없는 3가지 상황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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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신고는 기업이 납세주기내에 납세소득 혹은 납세수입이 없을 때 하는 것입니다. 예하면 기업소득세납세인이 해당 주기에 수입, 원가, 비용, 지출이 모두 0일 경우 세금을 0으로 신고할수 있습니다.

1. 기업이 장기간 적자상태입니다. 0으로 세금을 신고해도 될까요?

- 안됩니다. 기업의 결손은 향후 5년내의 수입으로 적자를 보전할수 있습니다. 올해에 0으로 신고하고 앞으로 수입이 생겼을 때 다시 그전의 적자를 보전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 때문에 결손기업은 0신고를 신중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이미 세금을 미리 납부했습니다. 그러면 0으로 신고하기만 하면 되나요?

- 안됩니다. 정확한 방법은 규정란에 판매수입을 입력하고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을 생성하여 절충하게 하셔야 합니다.

3. 불법으로 0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납세인이 정확하게 0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을 추가 징수받게 되고 세무기관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의 신용등급도 영향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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