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인 입국절차 비자신청 간소화... 5가지 방안 발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백두넷 작성일24-01-15 16:35본문
중국 당국이 외국인의 중국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11일 펑파이신문(澎湃新闻)은 이날 열린 국무원 신문 판공실이 주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중국 국가 이민국이 오는 11일부터 외국인 중국 입국 절차 간소화 5가지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첫째, 외국인의 도착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한다. 중국에서 긴급하게 사업 협력, 방문, 투자 창업, 친척 방문 및 개인적인 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외국인이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없는 이는 비자 없이 중국에 입국해 도착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국가 이민국은 초청장 등 관련 증명 서류가 있다면 도착 비자를 발급한다.
둘째, 중국 허브공항 9곳에서 24시간 이내 환승 출국하는 경우 별도의 출국 수속을 면제하기로 한다. 9개 공항은 베이징서우두, 베이징다싱, 상하이푸동, 항저우샤오산(杭州萧山), 샤먼가오치(厦门高崎), 광저우바이윈(广州白云), 선전바오안(深圳宝安), 청두텐푸(成都天府), 시안센양(西安咸阳) 등이다. 24시간 이내 국제선 연동 티켓을 소지하고 위의 9개 공항을 통해 제3국으로 출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별도의 출국 수속이 면제된다.
셋째, 단기 체류 비자 연장이 가능해진다. 중국에 사업, 방문, 투자 창업, 친지 방문, 관광 등 개인적인 사무 처리를 이유로 단기 체류 비자로 중국을 방문한 뒤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체류지 공안기관 출입국 관리기관에서 비자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넷째, 단수 비자를 복수 비자로 변경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 여러 차례 출입국이 필요한 경우, 초청장 등 관련 증명 서류를 공안기관 출입국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복수 비자로 변경할 수 있다.
다섯째, 비자 신청 시 외국인 제출 서류가 간소화된다. 외국인이 비자를 신청할 때 본인의 주숙 등기 기록, 기업 영업집조 등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면 관련 자료 종이 서류 제출이 면제된다. 중국에 있는 외국인이 친척 단기 방문 비자를 신청할 경우 초청인의 친족관계 성명으로 친족관계 증명서를 대신한다.
국가 이민국 관련 책임자는 이번 5가지 조치는 중국 경제발전 회복으로 대외 개방 수준이 높아진 만큼 해외 기업, 외국인의 새로운 요구사항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련 부처와 협력해 외국인의 중국 사업, 학습, 관광 등의 정책을 개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