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유류할증료 3~4월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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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25 09:59본문
지난해 말 국제유가가 크게 내려가면서 3~4월국내선 항공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도 큰 폭으로 떨어진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3~4월에 적용하는 국내선유류할증료를 5천500원(1~2월 기준)에서 3천300원으로 40% 내린다.
유류할증료는 2개월 항공유 평균 가격을 한달 후에 반영하는 구조여서, 지난해12월과 올해 1월 평균 가격을 3~4월에 적용하게 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싱가포르항공유가(MOPS)는 갤런당 평균 142센트로, 국내선 유류할증료 체계로는 2단계가 적용된다.
갤런당 120센트를 밑돌면 유류할증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MOPS가 140센트 미만이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3~4월에는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