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여행사 쇼핑 강요하면 최고 1억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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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4-29 09:51본문
노동절 황금연휴를 앞두고 중국 정부는 여행사들의 횡포와 쇼핑 강요, 허위 계약 등과 관련한 법을 발표했다.
중국 인민일보(人民日报)는 28일 중국 당국이 "여행사가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 밝혔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일부 여행사들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관광객을 유인, 실제 코스에서 관광시간을 줄이고 코스를 바꿔 협박, 사기 등의 수법으로 여행객들에게 쇼핑을 강요하고 개인부담 서비스를 늘리는 등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당국이 일부 여행사의 사기행위를 막기 위해 새로운 법을 제정했다"고 전했다.
새로 발표된 여행 관련 조례에 따르면, 패키지 관광 상품을 판매할 때는 반드시 고객과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 항목에 관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시간, 관광객 개인활동 시간 및 횟수, 관광비용과 납부 방식, 여행사가 정한 쇼핑횟수, 시간, 장소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관광객이 개인부담하는 내용과 가격은 계약서에 일일이 기재해야 한다.
여행사측이 이와 같은 사항을 어기면 벌금이 부과된다. 계약서 상에 없는 개인부담 서비스가 제공되면 1만~5만 위안(약 200만~1,000만 원), 관광코스를 바꾸거나 사기, 협박 등으로 쇼핑을 강요할 경우 10만 위안(약 2,000만 원)에서 최고 50만 위안(약 1억 원)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위반 사항이 엄중할 경우에는 여행사 경영허가를 취소하고 가이드 자격증 등을 박탈할 수 있다.
중국 인민일보(人民日报)는 28일 중국 당국이 "여행사가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 밝혔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일부 여행사들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관광객을 유인, 실제 코스에서 관광시간을 줄이고 코스를 바꿔 협박, 사기 등의 수법으로 여행객들에게 쇼핑을 강요하고 개인부담 서비스를 늘리는 등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당국이 일부 여행사의 사기행위를 막기 위해 새로운 법을 제정했다"고 전했다.
새로 발표된 여행 관련 조례에 따르면, 패키지 관광 상품을 판매할 때는 반드시 고객과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 항목에 관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시간, 관광객 개인활동 시간 및 횟수, 관광비용과 납부 방식, 여행사가 정한 쇼핑횟수, 시간, 장소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관광객이 개인부담하는 내용과 가격은 계약서에 일일이 기재해야 한다.
여행사측이 이와 같은 사항을 어기면 벌금이 부과된다. 계약서 상에 없는 개인부담 서비스가 제공되면 1만~5만 위안(약 200만~1,000만 원), 관광코스를 바꾸거나 사기, 협박 등으로 쇼핑을 강요할 경우 10만 위안(약 2,000만 원)에서 최고 50만 위안(약 1억 원)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위반 사항이 엄중할 경우에는 여행사 경영허가를 취소하고 가이드 자격증 등을 박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