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단체사증 및 여권 분실시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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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3-26 10:12본문
최근 단체사증(비자)으로 중국에 입국한 한국인 중 단체사증 또는 여권 분실로 인하여 출국이 지연되어 국내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당관(영사부)에서는 단체사증 또는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중국 방문을 계획중인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중국 체류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사증으로 중국 입국 후, 단체사증 자체를 분실한 경우
ㅇ 단체사증 분실은 현지(중국측) 여행사를 통해 재발급 받아야 하며, 현지 여행사를 모를 경우, 단체 사증을 대행을 해준 한국내 여행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체사증을 소지하고 중국측 현지 여행사 없이 여행중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주한중국대사관에 단체사증을 신청할 때 반드시 중국 현지 여행사가 있어야 하므로 신청인이 모르더라도 현지 여행사는 존재합니다.
※ 단체사증은 관광을 목적으로 발급됨을 감안, 관광 외 별도 현지 일정이 있을 경우, 개별 방문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단체사증 불가)
단체사증으로 중국입국 후, 여권을 분실한 경우
ㅇ 여권분실자와 일행 모두 한국으로 출국하지 말고, 공안국(출입경관리처)에서 발급하는 여권분실증명(护照报失证明)이 없어도 총영사관에서 여권 발급이 가능하니, 여권분실자는 당관에 우선 연락, 당관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은 후 일행과 함께 원래 단체사증으로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 일행 모두가 한국으로 출국하지 않고 단체사증(원본)을 소지하고 있어야 함
※ 단체사증의 경우, 중국측 여행사의 역할(중국 공안국 출두 및 보증서 제출 등)이 중요하므로, 중국 입국 전에 반드시 중국측 여행사를 사전 섭외해 두시기 바랍니다.
※ 여권신청 구비서류 : 단체사증 원본, 여권용 사진 2매, 귀국 비행기표, 단수 여권발급수수료 105위안.
ㅇ 만일 여권분실자 외 나머지 일행이 한국으로 이미 출국한 경우, 아래와 같이 일반 여권분실자와 동일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여권 분실로 인한 재발급 절차)
ㅇ 호텔 및 거주지 관할 파출소 등에서 ①임시투숙등기표(临时住宿登记表)를, ②분실지 관할 파출소에서 여권 분실 신고에 따르는 증명을 발급받습니다.
※ 중국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중국 도착후 24시간내에 거주지 신고(住宿登记)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ㅇ 총영사관에 아래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여권분실 신고하신 후, ③여권 말소 증명(护照注销证明)을 발급받습니다.
- 여권분실 신고 (분실 경위서, 사유서 등 작성)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ㅇ 상기 서류 ①, ②, ③ 을 지참하고 관할 공안국(출입경관리처)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공안국(출입경관리처)의 ④여권분실증명을 발급받아 총영사관에 여권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새로 발급받은 여권과 ④여권분실증명을 지참하고, 다시 공안국(출입경관리처)에 가서 출국사증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