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참전용사 가족들 출입국 우대 정책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6-25 11:32본문
한국법무부(장관 박상기)는 6·25전쟁 69주기를 맞이해 유엔(UN) 참전국 용사와 그 가족 등을 위한 출입국 우대 정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6·25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은 9월부터 정부초청 방한사업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 5년 유효 복수비자와 출입국우대 카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유해 봉환식, 재방한 행사 등 정부초청 방한사업 때문에 입국하는 참전용사 등에게는 복수비자 발급 외에도 비자 발급 수수료(90달러)도 면제된다. 또 참전용사 및 그 직계자녀에 대해 전국 공항에서 이용이 가능한 출입국우대카드를 무료로 발급해 한국을 더욱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출입국우대카드 소지자는 인천공항을 비롯한 전국 공항에 설치된 '출입국 우대 심사대' 및 출입국을 위한 '전용 통로(fast-track)'를 이용해 보다 편리하고 쉽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가보훈처 주관 6·25 유엔 참전용사 후손 장학생과 교육부 주관 정부초청장학생 프로그램을 수료한 참전국 우수인재들에 대해 취업과 체류가 자유로운 영주자격에 준하는 체류자격도 부여할 예정이다.
참전국 우수인재들에게 부여되는 거주(F-2) 비자는 일반 비자에 비해 최대 5년이나 될 정도로 체류기간도 길고 자유로운 취업·학업 활동이 가능하며, 국내 취업 시 각종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준 영주자격이다.
거주(F-2) 비자 대상자는 6·25 유엔(UN)참전용사 후손 장학생, 정부초청장학생(400여명, 2019년 4월 기준)으로서 국가보훈처와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가 추천한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수료생 포함)이며, 자격 신청에 필요한 10만원의 수수료도 면제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이번 정책은 6·25 전쟁 참전용사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기 위하여 법무부와 외교부, 교육부 및 국가보훈처가 협업하여 최초로 수립한 종합적인 우대방안"이라며 "지한(知韓) 그룹 양성과 참전국과의 우호 증진을 통해 보훈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