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포들이 한국에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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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2-04-17 23:59|본문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지난 10일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확대, 영주자격 취득 동포 배우자의 처리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외국국적동포 제도 변경·개선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내용에 따르면 국내 이공계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국내·외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및 한국내 공인 기능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자에게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단, 한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건설분야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제외키로 했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갖춰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가족과 함께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1년 유효기간의 방문동거(F-1, 90일) 복수비자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영주자격 취득 동포의 배우자에 대한 처리기준도 마련했다. 국적취득 요건을 갖춰 영주자격을 신청할 경우, 관련 요건을 갖추지 못한 동포의 배우자는 영주자격자의 배우자(F-2-3) 자격으로, 재외동포 자격에서 영주자격으로 변경된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거주자격(F-2-3)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재한외국인방송은 16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이문한 계장은 "과거에는 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종목의 동일직종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했지만 이제는 기능사 이상 자격증만 취득하면 F-4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어 동포들에게 사실상 자유왕래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외국국적동포가 영주자격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2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영주자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한 국내 제조업 및 농축어업 등의 인력난 등을 고려하여 H-2 만기출국자 중 농축어업 분야 근무자의 재입국 제한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H-2자격 동포의 F-4 자격전환 기준시기도 명시됐다. H-2 동포가 실제 근무개시일이 2011년 7월31일 이전이고, 법정 신고기간(14일 이내)내 취업개시신고를 하였다면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실제 근무개시일이 2011년 7월 31일 이전이지만 취업개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통장사본, 근로소득 원천징수, 고용보험납입증명서를 지참해 고용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면 과태료 부과 후 F-4자격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지난 10일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확대, 영주자격 취득 동포 배우자의 처리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외국국적동포 제도 변경·개선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내용에 따르면 국내 이공계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국내·외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및 한국내 공인 기능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자에게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단, 한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건설분야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제외키로 했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갖춰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가족과 함께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1년 유효기간의 방문동거(F-1, 90일) 복수비자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영주자격 취득 동포의 배우자에 대한 처리기준도 마련했다. 국적취득 요건을 갖춰 영주자격을 신청할 경우, 관련 요건을 갖추지 못한 동포의 배우자는 영주자격자의 배우자(F-2-3) 자격으로, 재외동포 자격에서 영주자격으로 변경된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거주자격(F-2-3)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재한외국인방송은 16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이문한 계장은 "과거에는 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종목의 동일직종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했지만 이제는 기능사 이상 자격증만 취득하면 F-4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어 동포들에게 사실상 자유왕래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외국국적동포가 영주자격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2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영주자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한 국내 제조업 및 농축어업 등의 인력난 등을 고려하여 H-2 만기출국자 중 농축어업 분야 근무자의 재입국 제한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H-2자격 동포의 F-4 자격전환 기준시기도 명시됐다. H-2 동포가 실제 근무개시일이 2011년 7월31일 이전이고, 법정 신고기간(14일 이내)내 취업개시신고를 하였다면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실제 근무개시일이 2011년 7월 31일 이전이지만 취업개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통장사본, 근로소득 원천징수, 고용보험납입증명서를 지참해 고용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면 과태료 부과 후 F-4자격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