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중국동포들 "불안해 출국 못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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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02-14 21:21|본문
재한중국동포들 "불안해 출국 못하겠어요"
올해 1월 1일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지문제를 실시함에 따라 과거 위명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 한 경력이 있는 동포는 재입국 시 공항에서 입국불허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6일 하루만해도 입국불허가 된 동포 15명에 달하였고 매일 수명에서 10여 명이 한국공항에서 중국으로 발길을 돌려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연변에서 온 김모 씨는 현재 합법으로 4년 넘게 체류하고 있다. 오는 구정에 집에 볼 일이 있어 잠깐 다녀오려고 비행기표를 샀다가 8년 전 위명으로 한국에 입국한 경력이 맘에 걸려 도저히 불안해 귀국을 포기하고 환불을 요청했다. 김모 씨와 비슷한 경력이 있는 친구가 중국에 임시귀국하였다가 며칠 전 인천공항에서 입국불허가 되어 본국에 쫓겨 간 사실이 있어 출국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환불이유를 토로했다.
앞으로 김모 씨와 같은 동포경력자들이 출국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빤한 일이다. 임시귀국을 주저하는 동포는 그렇다 치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3년 만기 혹은 5년 만기 되는 H-2비자 소지자, 또 일부 F-4로 변경된 동포 중에 과거 위명여권사용경력이 있는 자는 재입국이 불허되는 것이 두려워 결국 불법체류할지언정 출국을 포기하는 사태가 대량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
요즘 동포사회는 “한국정부가 합법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하여 잘 지내고 있고 정부 정책에 따라 자유왕래를 보장받아 기뻤다.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은 만큼 정책에 의해 3년 만기 혹은 5년 만기가 되면 따르기로 결심했었는데 과거를 들추어 입국불허를 실시하니 가야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크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2011년 7월부터 외국인등록증 발급 시 지문제가 실시된 이래 과거 위명여권사용 이유로 적발되어 체류연장이 불허 되어 출국명령을 받거나, 2012년 1월 1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지문도입에 의해 과거 위명여권사용동포가 임시귀국 혹은 만기자 재입국 시 적발되어 강제퇴거 될 동포 수가 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많은 수가 출국을 꺼린다면 새로운 불법체류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2006년 법무부의 <제2차동포귀국지원프로그램> 실시 시 경찰조사를 거치고 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실명으로 출국했다가 1년 뒤 재입국한 동포는 문제가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출입국할 수 있다.
현재 서경석 목사와 김해성 목사와 같은 명망 높은 분들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법무부와 대화중에 있고 중국대사관이 나서 한국정부와 교섭하고 있다고 하니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
김정룡 kzl0917@naver.com
올해 1월 1일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지문제를 실시함에 따라 과거 위명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 한 경력이 있는 동포는 재입국 시 공항에서 입국불허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6일 하루만해도 입국불허가 된 동포 15명에 달하였고 매일 수명에서 10여 명이 한국공항에서 중국으로 발길을 돌려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연변에서 온 김모 씨는 현재 합법으로 4년 넘게 체류하고 있다. 오는 구정에 집에 볼 일이 있어 잠깐 다녀오려고 비행기표를 샀다가 8년 전 위명으로 한국에 입국한 경력이 맘에 걸려 도저히 불안해 귀국을 포기하고 환불을 요청했다. 김모 씨와 비슷한 경력이 있는 친구가 중국에 임시귀국하였다가 며칠 전 인천공항에서 입국불허가 되어 본국에 쫓겨 간 사실이 있어 출국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환불이유를 토로했다.
앞으로 김모 씨와 같은 동포경력자들이 출국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빤한 일이다. 임시귀국을 주저하는 동포는 그렇다 치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3년 만기 혹은 5년 만기 되는 H-2비자 소지자, 또 일부 F-4로 변경된 동포 중에 과거 위명여권사용경력이 있는 자는 재입국이 불허되는 것이 두려워 결국 불법체류할지언정 출국을 포기하는 사태가 대량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
요즘 동포사회는 “한국정부가 합법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하여 잘 지내고 있고 정부 정책에 따라 자유왕래를 보장받아 기뻤다.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은 만큼 정책에 의해 3년 만기 혹은 5년 만기가 되면 따르기로 결심했었는데 과거를 들추어 입국불허를 실시하니 가야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크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2011년 7월부터 외국인등록증 발급 시 지문제가 실시된 이래 과거 위명여권사용 이유로 적발되어 체류연장이 불허 되어 출국명령을 받거나, 2012년 1월 1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지문도입에 의해 과거 위명여권사용동포가 임시귀국 혹은 만기자 재입국 시 적발되어 강제퇴거 될 동포 수가 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많은 수가 출국을 꺼린다면 새로운 불법체류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2006년 법무부의 <제2차동포귀국지원프로그램> 실시 시 경찰조사를 거치고 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실명으로 출국했다가 1년 뒤 재입국한 동포는 문제가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출입국할 수 있다.
현재 서경석 목사와 김해성 목사와 같은 명망 높은 분들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법무부와 대화중에 있고 중국대사관이 나서 한국정부와 교섭하고 있다고 하니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
김정룡 kzl091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