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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명여권 사용으로 어려움 당하는 동포 없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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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2-01-09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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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위명여권 사용문제로 체류연장을 받지 못하거나, 입국이 불허되는 동포들이 많아지면서 아주 심각한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다. 

지난 1월 6일만 하더라도 중국동포들이 입국을 하는 과정에서 15명의 동포가 과거 위명여권 사용이 문제가 되어 입국불허가 돼 중국으로 되돌아갔다고 한다. 

현재 합법체류 하는 동포들 가운데는 과거 한국에 입국했을 때 사용한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체류 중인 동포들이 상당 수 있다. 이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중국에 갔다 입국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 입국을 하지 못한 채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한국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하러 가서 문제가 드러나 체류기간 연장을 받지 못하고 출국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는 최근에 법무부가 외국인에 대해 지문등록을 하는 등 위명여권 사용자를 적발해 내는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현상이다. 이로 인해 수많은 동포들이 위명 여권 사용으로 출국명령을 받거나 입국이 불허되고 사증이 취소된 채 중국으로 돌아가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동포들이 이 문제로 처벌받을지 모르겠으나 수천 명에서 1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며칠 전 중국동포들의 입국이 거절되자 사건 제보를 받은 중국영사관에서도 사태파악에 나서며 한국정부 관련 부서와 교섭에 나섰다고 한다. 

이번 사건에 관련하여 동포 관련 시민단체들은 "한국정부가 위명여권을 사용한 동포들의 경우 어느 것이 본명인지 알 수 없다고 하니, 중국 영사관이 나서서 '중국영사관에서 인정해 주는 것을 본명으로 인정하고 한국정부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2010년 말부터 드러나기 시작해서 금년에 들어와서는 본격적으로 하루에 적게는 수 명에서 많게는 10여명에 이르는 동포들이 단속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지금 당장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수천 명에서 많게는 1만 명에 이르는 동포들이 불법체류자가 되거나 입국을 불허 받게 되리라 예상이 된다. 나아가서 중국정부와 한국정부 사이에 외교적인 문제로도 비화될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조선족교회 인권센터 이호형 목사는 "이 문제는 본부가 나서서 얼마든지 정책적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말하며,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 목사가 이미 지구촌나눔사랑 김해성 목사 등과 함께 본부장 면담을 신청하여 즉각적인 사면정책을 시행하도록 강력 요청할 것이다."고 한다. 

이들이 요구하는 사면정책의 골자는 "첫째, 과거의 신분이 어찌 되었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 본명인 경우 중국 영사관의 확인을 거쳐 사면을 해 준다.", "둘째, 현재 위명으로 있는 경우 자진 신고 기간을 주어 자진 신고를 하게 한 후 중국으로 출국을 하도록 하고 1년 후에 본인 이름으로 사증을 발급해 주어 입국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정책을 시행할 때에는 이미 이 문제로 인해 입국이 불허되거나 체류연장을 받지 못한 모든 동포를 포함해야 한다. 

동포들이 위명여권을 사용한 이유는 과거 한국에 입국하는 길이 막혔을 때 불가피하게 택했던 방식이다. 그래서 몇 년 전 법무부는 위명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한 동포들의 경우에도 출국하면 재입국할 때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적이 있었다. 

따라서 과거 위명여권을 사용한 전력이 지금에 와서 많은 동포들에게 올무가 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동포들에게는 너무도 고통스러운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동포들은 "입국할 때는 아무 문제도 삼지 않다가 이제 와서 과거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라고 항의를 하고 있다.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동포들의 위명여권 사용과 관련하여 법무부가 결단을 내려 일괄적인 사면을 해 주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동포들이 고통을 당하고 동포들의 체류질서가 무너져 고국에 대한 불신과 원망만 높아 갈 것이다.",  "어차피 중국동포들에 대한 모든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면 우선 이 문제에 대한 제약부터 풀어주시기를 청원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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