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차별철폐'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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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8-23 20:05|본문
<조선족 '차별철폐' 헌법소원>
핵심은 '자유왕래' 보장 요구
핵심은 '자유왕래' 보장 요구
양태삼 기자 = 조선족(중국동포) 10명이 중국동포의 비자 체류기한을 제한한 출입국관리법이 미국, 일본 동포와 달리 중국동포를 차별하고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23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미국과 일본에 사는 동포는 사증 발급시 한국에 머물 기한을 사실상 제한받지 않지만, 중국동포는 방문취업제에 따라 체류기한을 최장 5년으로 설정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하지만, 법무부 쪽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을 포함해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것은 외교와 연관된 통치행위로 봐야 하는 만큼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단순노무 직종 종사자의 경우 출신국을 막론하고 체류기한 무제한인 동포비자(F4)를 주지 않는 만큼 중국동포만 차별하는 게 아니라고 법무부는 반박하고 있다.
◇ 방문취업제가 쟁점
조선족 동포들은 2007년 시행한 방문취업제에 따라 '단순노무' 직종에서 5년까지 한국에 머물며 일할 수 있다.
하지만 방문취업제 시행 4년째에 접어들며 한국에 머무는 조선족 29만2천명 중 내년에는 7만2천명, 2013년에는 8만4천명, 2014년에는 5만5천명 등 대거 중국으로 돌아가야 할 상황이다.
이 때문에 방문취업제에 따른 5년 체류기한을 없애거나 재방문을 허용해줘 재미ㆍ재일동포들처럼 한국에 계속 머물며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이들이 헌법소원을 낸 실질적인 이유다.
최근 법무부는 자진 출국하는 조선족에 대해 최소 1년의 유예기간을 둔 다음 4년10개월 체류기한의 방문취업 비자를 다시 내주기로 함으로써 조선족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절충안을 마련했다.
◇ 재외동포법 혜택 보장해야
법무부가 2003년 불법체류율이 높은 20개 국가로 중국을 포함해 몽골, 네팔, 방글라데시, 필리핀 등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도 이번 헌법소원 사태의 빌미가 됐다.
법무부는 이들 불법체류율이 높은 20개국 출신 동포들에게는 동포비자 신청시 '단순노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입증하는 별도의 첨부서류를 내도록 요구하고 있다.
재미, 재일동포에게는 따로 이런 서류를 받지 않지만 중국동포에게는 요구하는 만큼 이 점이 불평등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헌법소원을 맡은 김종주 변호사는 "재외동포법에 따른 혜택을 중국동포들이 누리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면서 "법무부가 불법체류율이 높은 20개국 명단에 중국을 넣어 중국 국적인 조선족들이 동포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혜택을 못받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비자 발급이 통치권 행위라 할지라도 헌법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는 만큼 비자 발급에서 중국동포를 차별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동포들은 이번 헌법소원으로 그간 당한 멸시와 천대로 맺힌 한을 다소나마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 몰려 온 조선족 400명 가운데 한 명인 이덕남(68)씨는 "중국인들의 멸시를 받으면서도 내가 조선 출신임을 잊지 말고 살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랐는데 한국에 와서 또 천대받고 있다"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방문취업제로 2005년 한국에 왔다가 2008년 고향인 중국 헤이룽장성에 돌아가 2009년 다시 한국에 온 이씨는 그동안 가사 도우미로 일했다며 중국동포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호소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미국과 일본에 사는 동포는 사증 발급시 한국에 머물 기한을 사실상 제한받지 않지만, 중국동포는 방문취업제에 따라 체류기한을 최장 5년으로 설정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하지만, 법무부 쪽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을 포함해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것은 외교와 연관된 통치행위로 봐야 하는 만큼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단순노무 직종 종사자의 경우 출신국을 막론하고 체류기한 무제한인 동포비자(F4)를 주지 않는 만큼 중국동포만 차별하는 게 아니라고 법무부는 반박하고 있다.
◇ 방문취업제가 쟁점
조선족 동포들은 2007년 시행한 방문취업제에 따라 '단순노무' 직종에서 5년까지 한국에 머물며 일할 수 있다.
하지만 방문취업제 시행 4년째에 접어들며 한국에 머무는 조선족 29만2천명 중 내년에는 7만2천명, 2013년에는 8만4천명, 2014년에는 5만5천명 등 대거 중국으로 돌아가야 할 상황이다.
이 때문에 방문취업제에 따른 5년 체류기한을 없애거나 재방문을 허용해줘 재미ㆍ재일동포들처럼 한국에 계속 머물며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이들이 헌법소원을 낸 실질적인 이유다.
최근 법무부는 자진 출국하는 조선족에 대해 최소 1년의 유예기간을 둔 다음 4년10개월 체류기한의 방문취업 비자를 다시 내주기로 함으로써 조선족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절충안을 마련했다.
◇ 재외동포법 혜택 보장해야
법무부가 2003년 불법체류율이 높은 20개 국가로 중국을 포함해 몽골, 네팔, 방글라데시, 필리핀 등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도 이번 헌법소원 사태의 빌미가 됐다.
법무부는 이들 불법체류율이 높은 20개국 출신 동포들에게는 동포비자 신청시 '단순노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입증하는 별도의 첨부서류를 내도록 요구하고 있다.
재미, 재일동포에게는 따로 이런 서류를 받지 않지만 중국동포에게는 요구하는 만큼 이 점이 불평등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헌법소원을 맡은 김종주 변호사는 "재외동포법에 따른 혜택을 중국동포들이 누리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면서 "법무부가 불법체류율이 높은 20개국 명단에 중국을 넣어 중국 국적인 조선족들이 동포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혜택을 못받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비자 발급이 통치권 행위라 할지라도 헌법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는 만큼 비자 발급에서 중국동포를 차별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동포들은 이번 헌법소원으로 그간 당한 멸시와 천대로 맺힌 한을 다소나마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 몰려 온 조선족 400명 가운데 한 명인 이덕남(68)씨는 "중국인들의 멸시를 받으면서도 내가 조선 출신임을 잊지 말고 살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랐는데 한국에 와서 또 천대받고 있다"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방문취업제로 2005년 한국에 왔다가 2008년 고향인 중국 헤이룽장성에 돌아가 2009년 다시 한국에 온 이씨는 그동안 가사 도우미로 일했다며 중국동포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