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함을 당했을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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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 :11-05-06 09:31|본문
한국이 비록 중국보다는 인권이 더 잘 보호되고 공무원들의 대민 봉사가 훨씬 더 좋은 편이긴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공무원 가운데는 국민을 억울하게 만드는 공무원들이 있다. 특별히 경찰 공무원들 가운데는 가끔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기도 하는 비열한 자들이 있다. 이런 경찰에게 걸리면 한국인뿐만 아니라 동포들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생고생을 하게 된다.
얼마 전 한 동포도 이와 유사한 억울함을 당하였다. 현재 선양에 살고 있는 김 아무개는 한국에 입국한지 얼마 되지 않던 어느 날 전철을 타기 위해 승강장에 서 있었다. 그때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어깨를 두드리면서 잠깐 보자고 했다. 김씨가 "당신은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은 경찰신분증을 꺼내 보이면서 할 말이 있으니 따라오라고 하였다.
한국의 경찰은 중국의 공안에 해당되는 신분이므로 달리 거부할 수 없어 그는 경찰을 따라 경찰서에 갔다. 그런데 경찰은 다짜고짜로 김 아무개에게 "당신은 어린 여학생을 성추행 혐의가 있어서 데리고 왔으니 사실 대로 말을 하라."고 소리쳤다.
김씨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어,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완강히 부인했다. 자신은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부인을 해도 경찰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사실대로 털어놓지 않으면 결코 풀려나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그러나 김씨는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자 경찰은 김 아무개를 경찰 유치장에 가두어 둔 후 다음 날 또 취조를 계속했다. 그다음 날에도 김 아무개가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자 경찰은 "그럼, 그럴 마음이라도 있지 않았느냐? 그럴 마음이 있었다는 것만 승인하면 풀어주겠다."고 얼렸다.
달리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방법을 알지 못했던 김씨는 "그 정도로 인정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경찰이 말하는 대로 진술서에 서명을 하고 지장을 찍은 후 풀려났다. 그런데 얼마 후 검찰은 그 사건으로 인해 벌금 300만원 내라는 약식명령을 보내 왔다. 이에 김씨는 억울하나 방법이 없어 3백만 원 벌금을 냈다.
그 후 출입국으로부터 알아 볼 일이 있으니 왔다가라는 연락이 또 왔었다. 김씨가 무슨 일인가 의아해 하는 마음으로 찾아갔더니 그 공무원은 "성추행으로 처벌을 받았다"면서 곧 바로 그를 체포해서 강제 추방시켜 버렸다. 그리고 입국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여 그는 6년이 지난 오늘까지 입국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억울한 일은 결코 흔하게 일어나지 않지만, 그렇다고 나한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왜냐하면 한국에도 극히 소수이긴 하지만 형편없는 경찰이 있고, 그야말로 재수 없으면 그런 경찰에 걸려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억울하게 걸려들었을 때 신속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서 억울한 누명을 씌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고로 법을 위반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무조건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동포를 돕는 단체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혼자서 경찰을 상대로 자신의 억울함을 해명할 능력을 가진 동포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또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진술서를 작성해서 서명을 하고 지장을 찍으라고 하는데,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자기가 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서명을 하지 말아야 하고, 지장도 찍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협박을 하고 구슬려도 결코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인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일단 서명을 하고 지장을 찍어버리면 이미 반쯤은 누명을 쓰게 된다. 재판을 받아도 판사는 그 사람이 서명한 진술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해서 처벌을 해서 판결한다.
결국 위에서 말한 동포가 누명을 쓰고 처벌을 받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대처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경찰이 아무리 협박하고 구슬려도 끝내 잘못을 했다고 하지 않았으면 경찰도 달리 어떻게 하지 못했을 것이었고, 그렇게 시간을 보낸 후 그냥 풀어주었을 것이다.
실제로 위장결혼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동포 여성 가운데는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여 억울함을 푼 사람들이 간혹 있다.
경찰이 한 사람의 잘못을 처벌할 때에는 증거를 근거로 처벌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성추행 같은 행위는 증거는 거의 없고 당사자의 진술만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진술이 아주 중요한 증거로 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조사를 받을 때에는 함부로 말을 하지 말고 변호사나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잘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