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나눔의 사람들' 집단피해신고자 보상 연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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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 :11-04-18 08:49|본문
재한조선족 다단계피해 진맥과 처방
피해자 집단 형사ㅡ민사 소송 전부 승소로 판결 선고
684명 원고소가 34억 1,609만원, 보상금액 5~10% 추산
(흑룡강신문=서울) 김명환특파원 = 흑룡강신문(한국지사)의 주도와 재한 동포단체 및 언론사의 협조하에 중국동포 수천 명이 연루된 불법다단계회사 ‘(주)나눔의 사람들’에 대한 집단 형사소송(서울남부지방검찰청), 집단 민사소송(대한법률구조공단)이 지난해 5월 시작되어 2011년 2월 24일 원고(피해자) 승소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서울 북부지방법원이 지난 3월 31일 원고 대표에게 집행문을 보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일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3차례의 변론 기일을 거쳐 2011년 2월 24일 피해자 승소 판결을 선고 받은 후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귀국한 중국동포를 포함해 많은 피해 신고자들이 사건의 처리결과, 피해보상 관련 문제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서울 북부지방법원의 판결에 근거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오전 대한법률구조공단 한 관계자는 기자에게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압류된 채권에 대한 추심을 거쳐 배당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면서 "집단 소송이어서 이 배당 절차가 완료되기 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연말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원고(피해자)들이 가압류한 '(주)나눔의 사람들'이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은 4억 7천여만 원이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을 제기한 원고소가는 34억 1,609만원이다. 공탁금 4억 7천여만 원 가운데 684명의 중국동포집단피해신고자(민사) 외 다른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액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대한법률구조공단 측은 중국동포 집단 신고자에 대한 보상 가능금액은 원고 소가의 5~10%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밖에 피해자 대표들이 제출한 '(주)나눔의 사람들'이 주로 이용한 은행 네 곳에 대한 예금 채권도 가압류한 상태이고, 공탁금 부분에 대한 배당이 완료된 후 위 은행예금 채권에 대한 압류절차에 들어가게 되지만, 사기를 목적으로 한 다단계 회사인만큼 지난해 3월 언론매체에 사기 진상이 드러나면서부터 회사 측이 자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주)나눔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 은행의 예치자금이 다소라도 추적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채권압류 및 추심절차를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피해자 신고서류를 접수했으나, 신청인이 피해자임을 입증할 서류에 미비점이 있어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보완이 불가능하거나 신청인들이 전화를 받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부득이 소장제출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측은 지난해 5월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이래 전문 직원 2명이 수 개월간 서류 정리를 하고, 변호사 6명이 노고를 아끼지 않고 3차례에 걸친 치열한 변론을 거쳐 민사재판을 승소로 마무리했다.
이밖에 서울 남부지검이 ‘㈜ 나눔의 사람들’ 피해자 신고에 근거하여 지난해 5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집단형사소송은 선후 9개월을 걸쳐 1심과 2심에서 모두 원고승소로 판결되었다.
피해자 집단 형사ㅡ민사 소송 전부 승소로 판결 선고
684명 원고소가 34억 1,609만원, 보상금액 5~10% 추산
(흑룡강신문=서울) 김명환특파원 = 흑룡강신문(한국지사)의 주도와 재한 동포단체 및 언론사의 협조하에 중국동포 수천 명이 연루된 불법다단계회사 ‘(주)나눔의 사람들’에 대한 집단 형사소송(서울남부지방검찰청), 집단 민사소송(대한법률구조공단)이 지난해 5월 시작되어 2011년 2월 24일 원고(피해자) 승소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서울 북부지방법원이 지난 3월 31일 원고 대표에게 집행문을 보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일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3차례의 변론 기일을 거쳐 2011년 2월 24일 피해자 승소 판결을 선고 받은 후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귀국한 중국동포를 포함해 많은 피해 신고자들이 사건의 처리결과, 피해보상 관련 문제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서울 북부지방법원의 판결에 근거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오전 대한법률구조공단 한 관계자는 기자에게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압류된 채권에 대한 추심을 거쳐 배당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면서 "집단 소송이어서 이 배당 절차가 완료되기 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연말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원고(피해자)들이 가압류한 '(주)나눔의 사람들'이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은 4억 7천여만 원이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을 제기한 원고소가는 34억 1,609만원이다. 공탁금 4억 7천여만 원 가운데 684명의 중국동포집단피해신고자(민사) 외 다른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액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대한법률구조공단 측은 중국동포 집단 신고자에 대한 보상 가능금액은 원고 소가의 5~10%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밖에 피해자 대표들이 제출한 '(주)나눔의 사람들'이 주로 이용한 은행 네 곳에 대한 예금 채권도 가압류한 상태이고, 공탁금 부분에 대한 배당이 완료된 후 위 은행예금 채권에 대한 압류절차에 들어가게 되지만, 사기를 목적으로 한 다단계 회사인만큼 지난해 3월 언론매체에 사기 진상이 드러나면서부터 회사 측이 자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주)나눔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 은행의 예치자금이 다소라도 추적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채권압류 및 추심절차를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피해자 신고서류를 접수했으나, 신청인이 피해자임을 입증할 서류에 미비점이 있어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보완이 불가능하거나 신청인들이 전화를 받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부득이 소장제출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측은 지난해 5월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이래 전문 직원 2명이 수 개월간 서류 정리를 하고, 변호사 6명이 노고를 아끼지 않고 3차례에 걸친 치열한 변론을 거쳐 민사재판을 승소로 마무리했다.
이밖에 서울 남부지검이 ‘㈜ 나눔의 사람들’ 피해자 신고에 근거하여 지난해 5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집단형사소송은 선후 9개월을 걸쳐 1심과 2심에서 모두 원고승소로 판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