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구역자치지역은 어떤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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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3-25 14:25|본문
조선족 구역자치지역은 어떤 곳?
민족구역자치는 중국공산당이 맑스-레닌주의원리를 우리 나라의 민족실제에 결합하여 민족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기본정책으로서 우리 나라의 중요한 정치제도의 하나이다.
중국조선족은 조선반도로부터 이주하여 온 민족으로서 장시기동안의 어려운 력사과정에서 여러 민족 인민들과 함께 조국의 변강을 개발하고 건설하고 보위하였으며 점차 중국의 한 개 소수민족으로 형성되였다. 일찍 자산계급민주혁명시기에 조선족들은 민족의 《자치》를 주장하고 《자치》를 위해 거대한 대가를 치렀다. 그러나 군벌통치하에서의 무정한 력사는 조선족에게 진정한 《자치》를 가져다주지 못하였다. 오히려 민족적 차별시와 압박을 가져다주었을 뿐이다. 오직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 후 중국공산당의 령도아래에서만이 조선족인민들은 비로소 민족구역자치를 실시하게 되었다.
중국공산당은 1920년대 후반기부터 줄곧 중국조선족을 중호민족대가정속의 일원으로 인정하였으며 시종 민족자결, 민족평등 정책을 주장하였다. 중국공산당의 이런 주장은 항일전쟁이 승리한 후 점차 현실로 변하기 시작하였고 새 중국이 창건된후에는 민족구역자치를 실시하여 민족자치, 민족평등을 실형하였다.
연변조선족자치구는 1952년 9월 3일에 창립된 후 1954년에 헌법의 해당규정에 따라 연변조선족자치주로 개칭되였다. 자치주창립시 산하에 연길시, 연길현, 화룡현, 왕청현, 훈춘현, 안도현이 있었고 인구는 85만 4,000여명이였다. 그 중 조선족이 53만명으로서 62%를 차지하였다.
길림성 장백현 당위원회와 정정부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민족구역자치요강》의 정신에 좇아 전현 여러 민족의 공동의 념원과 요구를 중앙인민정부 국무원에 보고하여 1958년 9월 15일에 장백조선족자치현을 창립하였다. 장백현의 총면적은 2,486평방킬로메터이고 인구는 1990년 현재로 8만 6,855명인데 그중 조선족이 1만 4,508명이며 한족, 회족, 만족, 몽골족 등 민족들이 함께 살고 있다.
당과 정부에서는 잡거지역과 산재지구의 소수민족사업을 줄곧 중시해왔다. 흑룡강성과 료녕성에 거주하고있는 조선족들과 연변조선족자치주, 장백조선족자치현을 제외한 길림성의 길림, 통화, 장춘, 혼강, 사평, 료원, 백성 등지에 거주하는 조선족들은 그 분포상황으로 보아 자치정권을 건립할 조건이 구비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당과 국가에서는 이런 산재지구의 소수민족들의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향굽에 상당한 조선족집거구에 민족향을, 촌일급에 해당되는 촌에는 민족촌을 각각 세워주었다. 흑룡강성을 례로 들면 헌법이 공포되기전인 1952년부터 1953년 사이에 《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 역자치구실시요강》정신과 원 동북인민정부 《민족구역자치에 관한 실시방안》에 좇아 조선족이 집거하는 현관할구와 촌범위에다 민족구역자치를 실시하였는데 5개 자치구와 101개 자치촌을 건립하였다. 그후 1956년에 이르러 국무원의 《민족향을 건립하는 약간한 문제에 관한 지시》정신에 따라 구, 촌급 조선족자치단위를 고쳐서 조선족을 토대로 부분적 한족주민들을 망라시켜 30개 조선족향을 세웠다.
1958년의 인민종사화시기에 조선족향은 모두 취소되고 인민공사로 바뀌였다. 특히 《문화대혁명》의 10년 동안에 민족사업은 막대한 교란과 파괴를 받아 소수민족의 권리는 근본적으로 보장될수 없었다. 80년대에 들어와 민족향을 건립할 문제에 관한 국무원의 통치에 따라 과거의 민족향을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동북 3성에는 42개 조선족향(련합향을 망라함)이 있는데 길림성에는 교하시 오림조선족향, 길림시 토성자만족-조선족향, 유수시 연화조선족향, 매하구시 화원조선족향, 휘남현 루가조선족향, 류하현 강가점조선족향, 류하현 삼원포조선족진, 통화시 금두조선족향, 통화시 태천원조선족- 만족향, 집안시 량수조선족향 도합 11개 향(진)이 있다.
흑룡강성에는 해림시 해남조선족향, 녕안시 와룡조선족향, 녕안시 강남조선족향, 녕안시 성동조선족향, 밀산시 화평조선족향, 밀산시 광개조선족향, 동녕현 삼차구조선족진, 탕원현탕왕조선족향, 화천현 성화조선족향, 의란현 영란조선족향, 라북현 동명조선족향, 오상시 민락조선족향, 계동현 명덕조선족향, 상지현 하동조선족향, 북안시 주성조선족향, 철력현녕풍조선족향, 수화시 훙화조선족향 등 도합 19개 향이 있다.
료녕성에는 무순시 순성구 전전조선족진, 순성구 리석채조선족진, 신민만족자치현 왕청문조선족진, 무순현 대남조선족- 만족향, 청우너만족자치현 남팔가조선족향, 개원시 팔보만족-시버족-조선족진, 환인만족자치현 이하조선족향, 환인만족자치현 괴마조선족진, 심양시 우흥구 대광조선족향, 심양시 동릉구 혼하참조선족향, 안송삼대자조선족-만족진, 관전만족자치현 하로하 조선족향 도합 12개 향 (진) 이 있다.
이런 조선족향들에서는 헌법에 규정된 모든 권리를 충분히 향수하고 있다. 향인민대표대회 대표는 60% 이상이 조선족 대표임 현, 성과 전국인민대표들도 적지 않다. 조선족향의 향장은 모두 조선족간부가 담임하고 있으며 향 당위원회와 정부에서는 경상적으로 조선족간부들을 양성, 선발하고 있다.
상술한 정황들이 증명하다싶이 중국조선족은 중국공상당의 령도밑에 자기의 자치주, 자치현, 민족향을 건립하고 충분한 민족평등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조선족은 미국, 로씨야, 일본, 브라질, 오스트랄리아, 독일 등 세계 여러 나라에 살고있는 조선민족들과는 달리 민족자치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며 민족 고유의 언어, 문자, 풍속습관을 보전하고있다.